공지사항(교육대학원)
[필독] 2023학년도 학교현장실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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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3-24 조회수: 347 작성자: 교육대학원 |
첨부 : 1. 코로나-19 관련 학교현장실습 안내 사항4.pdf , 2. 학교현장실습일지 작성법4.pdf , 3. 학교현장실습 일지 작성 예시4.pdf |
<2023학년도 학교현장실습 안내> 1. 학교현장실습 공결 처리 방법(실습 전 교수님이 공결 근거자료 요청 시) 1) 실습 후 "실습 결과보고서" 도착 후 제출한다고 안내 * 실습 결과보고서: 실습 종료 후 2주 이내 실습 학교에서 발송 예정, 조교 선생님을 통해 받을 수 있음 2) 위 안내에도 불구하고, 실습 전 제출 요청 시 교직지원부 문의 2. 학교현장실습 일지 제출 안내 가. 제출 기한: ~5.4.(목)까지 나. 제출 장소: 교육대학원 행정실(진리관 103B호) 3. 일지 작성 방법 : [붙임 2~3] 참고 4. 학교현장실습 간 코로나-19 관련 상황 발생시 가. 방역 당국 지침에 따라 자가 격리 실시 후, 실습 학교 및 교직지원부로 보고 나. 보고 후 [붙임 1] 참고하여 간접 실습 이수 다. 실습 종료 후 이수증 및 격리 근거자료 교직지원부 제출(종료 후 1주일 이내)
실습 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교직지원부(063-220-32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