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교육대학원)
2022-2학기 성인지 교육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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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9-05 조회수: 329 작성자: 교육대학원 | |
첨부 : 2022-2학기 성인지교육 대상자(교육대학원)-홈페이지게시.pdf , 2022학년도 2학기 성인지 교육 운영 계획.pdf , 2022학년도 2학기 성인지 교육 이수 방법 안내.pdf | |
성인지 교육 1.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 : 2021학년도부터 교원자격무시험검정 기준에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이 추가되어 사범대 학생 및 일반 교직, 교육대학원생 모두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을 충족해야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일부 학생 제외) 가. 관련 법령
나. 교원자격무시험검정 합격 기준: 2회 이상 이수 2. 2022학년도 2학기 성인지 교육 운영 사항 가. 이수 대상: 첨부파일 참고 나. 이수 기간: 9. 5.(월)~9. 30.(금) 다. 이수 방법(첨부파일 참고) : 교육부에서 배포한 성인지 교육 콘텐츠 ‘예비교원을 위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성인지교육)’과 학교 인권센터에서 실시하는 ‘2022학년도 법정의무교육 및 권장교육(학생) - 폭력예방교육’을 모두 이수할 시 성적으로 인정 * 폭력예방교육 이수증 제출 없이 행정실에서 이수 현황 일괄 확인 예정 ** 폭력예방교육은 진도율 100% 달성 및 형성평가, 만족도 설문 완료 시 이수 완료 라. 외부기관에서 이미 이수한 경우 : 성인지교육 또는 폭력예방교육을 외부기관에서 이수한 경우 사이버캠퍼스 '성인지교육'강좌→강의개요 에서 '외부기관 실시 서류 제출 게시판' 참고 ※입학한 이후 이수한 것이어야 하며, 이전에 인정받았던 이수증은 인정 안됩니다. 문의사항: 063-220-264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