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대학원

공지사항(교육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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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학기 성인지 교육 안내
작성일: 2022-09-05 조회수: 329 작성자: 교육대학원
첨부 : 2022-2학기 성인지교육 대상자(교육대학원)-홈페이지게시.pdf 파일의 QR Code 2022-2학기 성인지교육 대상자(교육대학원)-홈페이지게시.pdf  2022-2학기 성인지교육 대상자(교육대학원)-홈페이지게시.pdf ,   2022학년도 2학기 성인지 교육 운영 계획.pdf 파일의 QR Code 2022학년도 2학기 성인지 교육 운영 계획.pdf  2022학년도 2학기 성인지 교육 운영 계획.pdf ,   2022학년도 2학기 성인지 교육 이수 방법 안내.pdf 파일의 QR Code 2022학년도 2학기 성인지 교육 이수 방법 안내.pdf  2022학년도 2학기 성인지 교육 이수 방법 안내.pdf

성인지 교육


1.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

  :  2021학년도부터 교원자격무시험검정 기준에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이 추가되어 사범대 학생 및 일반 교직, 교육대학원생 모두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을 충족해야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일부 학생 제외)

  가. 관련 법령

교원자격검정령 [별표 1] 제5호

5. 성인지(性認知) 교육 이수 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을 4회 이상 받을 것. 다만,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

  나.  교원자격무시험검정 합격 기준: 2회 이상 이수



2. 2022학년도 2학기 성인지 교육 운영 사항

  가. 이수 대상: 첨부파일 참고


  나. 이수 기간: 9. 5.(월)~9. 30.(금)


  다. 이수 방법(첨부파일 참고)

    : 교육부에서 배포한 성인지 교육 콘텐츠 ‘예비교원을 위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성인지교육)’과 학교 인권센터에서 실시하는 ‘2022학년도 법정의무교육 및 권장교육(학생) - 폭력예방교육’을 모두 이수할 시 성적으로 인정


     * 폭력예방교육 이수증 제출 없이 행정실에서 이수 현황 일괄 확인 예정

     ** 폭력예방교육은 진도율 100% 달성 및 형성평가, 만족도 설문 완료 시 이수 완료


  라. 외부기관에서 이미 이수한 경우

    : 성인지교육 또는 폭력예방교육을 외부기관에서 이수한 경우 사이버캠퍼스 '성인지교육'강좌→강의개요 에서 '외부기관 실시 서류 제출 게시판' 참고

  ※입학한 이후 이수한 것이어야 하며, 이전에 인정받았던 이수증은 인정 안됩니다.



문의사항: 063-220-26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