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대학원

공지사항(교육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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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법정의무교육(4대폭력예방교육) 이수안내
작성일: 2021-08-23 조회수: 733 작성자: 교육대학원
첨부 : 2021년 4대 폭력예방교육 수료 방법 안내(가이드북).hwp 파일의 QR Code 2021년 4대 폭력예방교육 수료 방법 안내(가이드북).hwp  2021년 4대 폭력예방교육 수료 방법 안내(가이드북).hwp

2021년도 법정의무교육 대학원생 필수 이수 안내



법정의무교육인 폭력예방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대학원생은 법정의무교육 필수 이수 대상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까지 교육 영상을 이수하시어 수료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대학원 재학생


나. 기간: 2021. 8. 2.(월)~12. 31.(금)

      ※기간이 긴 관계로 잊을 수 있으니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다. 이수방법 (첨부파일참고)

 1) 사이버캠퍼스 ▶ MOOC ▶ 법정의무교육(학생) 해당영상 수강신청 교육 이수 교육 영상을 시청하고 형성평가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수료처리 됨


 2) 교육영상: [학생]4대폭력예방교육: 성폭력, 가정폭력을 포함한 통합교육(한국어, 중국어, 영어 중 택1) - 총 2시간





라. 문의: 063-220-2406 (인권센터)





해당 교육 실적은 우리 대학 이미지 손상 및 국고 사업 등 추후 대학 운영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전체 원생분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4대 폭력예방교육 관련 문의사항 안내

 

수강 승인 지연과 관련한 문의

    - 수강 승인은 최소 30분 이내 전산에서 자동으로 승인 처리되며, 30분 이후에도 승인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강취소 후 다시 수강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방법에도 수강 승인이 되지 않는다면 인권센터(220-24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수료 지연과 관련한 문의

    - 이수 필수 조건 (영상 시청형성평가만족도)을 충족 후 2-3일이 지나도 수료 및 이수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인권센터(220-24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