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교육대학원)
[필독] 법정의무교육(4대폭력예방교육) 이수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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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8-23 조회수: 733 작성자: 교육대학원 |
첨부 : 2021년 4대 폭력예방교육 수료 방법 안내(가이드북).hwp |
2021년도 법정의무교육 대학원생 필수 이수 안내 법정의무교육인 폭력예방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대학원생은 법정의무교육 필수 이수 대상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까지 교육 영상을 이수하시어 수료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대학원 재학생 나. 기간: 2021. 8. 2.(월)~12. 31.(금) ※기간이 긴 관계로 잊을 수 있으니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다. 이수방법 (첨부파일참고) 1) 사이버캠퍼스 ▶ MOOC ▶ 법정의무교육(학생) ▶ 해당영상 수강신청 ▶ 교육 이수 ▶ 교육 영상을 시청하고 형성평가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수료처리 됨 2) 교육영상: [학생]4대폭력예방교육: 성폭력, 가정폭력을 포함한 통합교육(한국어, 중국어, 영어 중 택1) - 총 2시간 라. 문의: 063-220-2406 (인권센터) 해당 교육 실적은 우리 대학 이미지 손상 및 국고 사업 등 추후 대학 운영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전체 원생분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4대 폭력예방교육 관련 문의사항 안내
가. 수강 승인 지연과 관련한 문의 - 수강 승인은 최소 30분 이내 전산에서 자동으로 승인 처리되며, 30분 이후에도 승인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강취소 후 다시 수강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방법에도 수강 승인이 되지 않는다면 인권센터(220-24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교육 수료 지연과 관련한 문의 - 이수 필수 조건 (영상 시청, 형성평가, 만족도)을 충족 후 2-3일이 지나도 수료 및 이수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인권센터(220-24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