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대학원

공지사항(교육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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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 관련 안내
작성일: 2021-06-25 조회수: 531 작성자: 교육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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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교사자격취득과정 중 2021년 6월 23일 이후 졸업자

       (교직과정, 상담, 특수 해당)

 ※ 상담 및 특수교육전공은 재직 중인 학교가 소재한 교육청에서 개인적으로 자격증 발급 신청을 하기때문에 교육청의 안내에 따라 서류 제출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