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교육대학원)
[필독]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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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6-25 조회수: 531 작성자: 교육대학원 |
첨부 : 5689B468DF7AAC330AAE9178DA8D1EC1.pdf ,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 관련 안내_페이지_1.png ,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 관련 안내_페이지_2.png |
대상: 교사자격취득과정 중 2021년 6월 23일 이후 졸업자 (교직과정, 상담, 특수 해당) ※ 상담 및 특수교육전공은 재직 중인 학교가 소재한 교육청에서 개인적으로 자격증 발급 신청을 하기때문에 교육청의 안내에 따라 서류 제출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