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대학원

공지사항(교육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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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전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수업 운영 협조사항 안내
작성일: 2021-04-19 조회수: 385 작성자: 교육대학원
첨부 : 전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공고.pdf 파일의 QR Code 전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공고.pdf  전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공고.pdf

전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수업 운영 협조사항 안내


1. 관련 근거

 가. 학사지원실-469(2021.02.01.) 「2021-1학기 수업 운영 안내」

 나. 전주시 고시 제2021-53호 「전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연장 공고」

 다.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5294(2021.04.14.)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자료 제출 요청(1AA-2104-0595039, 전주대학교 교수 마스크 미착용 관련)」


2.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관련 전주시 행정명령에 의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연장 및 국민신문고 민원이 접수 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업 운영 및 방역지침을 안내 하오니 적극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수업운영방식: 혼합수업(기존방식 유지)(https://han.gl/V7N3Y 참조)

 가. 비대면수업: 현재상태로 유지

 나. 대면수업: 거리두기 단계의 강의실 밀집도 준수하여 운영


4. 강의실 밀집도: 1/3원칙으로 하되 2/3 수준까지 허용함


5. 대면수업 운영 중 방역준수 사항

 가. 담당 교원 및 학생의 마스크 착용 필수

 ※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사항◯◯◯과목 ◯◯◯ 교수 수업 중 마스크 미착용

 ※ 2021.04.12.()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항상

 착용해야 하며마스크 미착용자는 10만원운영자는 관리소홀로 150만원 과태료 부과

 나. 실험실습실기: 수업운영 및 결과물 확인시 교수-학생간 또는 학생-학생간 접촉 최소화

 다. 이론: 강의실내에서 팀별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강좌의 경우 가급적 활동 최소화


6. 적용기간: 2021.04.16.() 0~04.22.() 24(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협조사항

 가. 건물 출입시 QR코드 등록 필수

 나. 강의실 입장시 손소독제 등을 활용하여 개인방역 협조

 다. 강의 시작 전후 강의실내 환기 등 방역 협조

 라. 수업이 종료된 학생은 바로 귀가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