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교육대학원)
[필독] 전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수업 운영 협조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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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4-19 조회수: 385 작성자: 교육대학원 |
첨부 : 전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공고.pdf |
전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수업 운영 협조사항 안내 1. 관련 근거 가. 학사지원실-469(2021.02.01.) 「2021-1학기 수업 운영 안내」 나. 전주시 고시 제2021-53호 「전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연장 공고」 다.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5294(2021.04.14.)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자료 제출 요청(1AA-2104-0595039, 전주대학교 교수 마스크 미착용 관련)」 2.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관련 전주시 행정명령에 의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연장 및 국민신문고 민원이 접수 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업 운영 및 방역지침을 안내 하오니 적극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수업운영방식: 혼합수업(기존방식 유지)(https://han.gl/V7N3Y 참조) 가. 비대면수업: 현재상태로 유지 나. 대면수업: 거리두기 단계의 강의실 밀집도 준수하여 운영 4. 강의실 밀집도: 1/3원칙으로 하되 2/3 수준까지 허용함 5. 대면수업 운영 중 방역준수 사항 가. 담당 교원 및 학생의 마스크 착용 필수 ※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사항: ◯◯◯과목 ◯◯◯ 교수 수업 중 마스크 미착용 ※ 2021.04.12.(월)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항상 착용해야 하며, 마스크 미착용자는 10만원, 운영자는 관리소홀로 150만원 과태료 부과 나. 실험실습실기: 수업운영 및 결과물 확인시 교수-학생간 또는 학생-학생간 접촉 최소화 다. 이론: 강의실내에서 팀별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강좌의 경우 가급적 활동 최소화 6. 적용기간: 2021.04.16.(금) 0시~04.22.(목) 24시(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협조사항 가. 건물 출입시 QR코드 등록 필수 나. 강의실 입장시 손소독제 등을 활용하여 개인방역 협조 다. 강의 시작 전후 강의실내 환기 등 방역 협조 라. 수업이 종료된 학생은 바로 귀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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