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교육대학원)
[필독] 2021년도 상반기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이수교육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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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1-15 조회수: 225 작성자: 교육대학원 |
2021년도 상반기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이수교육안내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요건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의 2021년도 상반기 교육신청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당 교육을 이수해야 다문화사회 전문가(2급) 수료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 수요파악을 위해 교육을 신청하실 분은 1. 28.(목)까지 아래 문의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2021. 2. 졸업예정자 및 이전 학위취득자 중 교육 미이수자 2. 교육 예정일: 3월 중 실시(예정) ※ 세부모집 일정 및 신청방법은 사회통합정보망 (http://www.socinet.go.kr) 공지사항에 게시될 예정 ☎ 문의전화: 063)220-2647, 4781 (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