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특수대학원)
[필독] 2023학년도 폭력예방교육(법정의무교육) 대학원생 필수 이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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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6-08 조회수: 585 작성자: 특수대학원 |
첨부 : 2023년도_온라인_폭력예방교육_수강_방법_안내1.pdf , 2023년도_온라인_폭력예방교육_질의응답1.pdf |
[2023학년도 폭력예방교육 대학원생 필수 이수 안내] 대학원생은 법정의무교육 필수 이수 대상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까지 교육 영상을 이수하시어 수료하셔야 합니다. 가. 대상: 학생(국제학생, 대학원생) 나. 기간: 2023. 6. 7.(수)~12.31.(일) 다. 교육 이수 방법: 온라인교육(전주대학교 사이버캠퍼스) 1) 사이버캠퍼스 -> MY 비교과과정 -> 2023학년도 법정의무교육 및 권장교육(학생) -> [법정의무교육] 폭력예방교육 시청 * 교육 영상을 시청하고 형성평가와 만족도 조사까지 완료해야 수료(이수)처리 됨 * 수료(이수) 여부는 학습진도현황을 통해 확인 가능 * 외국인 유학생을 제외하고는 국문 교육 수강을 기본으로 함. 라. 의무교육을 '타기관'에서 수강완료하신 경우 이수(수료)증을 대학원 행정실에 제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