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특수대학원)
[학위 청구논문 관련]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사항 안내 |
---|
작성일: 2019-04-11 조회수: 769 작성자: 특수대학원 |
첨부 : 전주대학교_생명윤리심의위원회(jjIRB)_심의절차.hwp , jjIRB_심의대상_여부_체크리스트_v1.0.hwp |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사항 안내] 대학원시행세칙(제 87조 9항)에 따라 생명윤리위원회 심의승인서(해당자에 한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파일을 읽어보신 후 해당자의 경우 전주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서 진행되는 생명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생명윤리위원회 심의는 사전 심의이며, 논문 작성 전에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승인서 발급 방법(해당자에 한함) 1) 심의대상 - 분야 및 학과에 관계없이 교내에서 수행되는 인간 및 인체유래물 대상 연구 -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Intervention)하여 수행하는 연구 - 의사소통이나 대인적 접촉 등의 상호작용(Interaction)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 개인 식별 정보(Private Information)를 이용하는 연구 - 인체로부터 수집, 채취한 조직 • 세포 • 체액 등 인체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 혈장 • 염색체 • DNA • RNA • 단백질 등을 직접 • 조사 분석하는 연구 * 전주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 10조 및 제 15조에 의거하여 본교에서 진행되어지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논문)과제들을 사전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연구대상자들은 반드시 사전 심의를 받으시길 바라며, 미심의에 따른 불이익이 (연구용역 및 R&D참여제한, 연구비 지원 중단 또는 보류 등)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http://sanhak.jj.ac.kr) → 커뮤니티 → 생명윤리위원회(IRB)에서 확인 가능. 전주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 063-220-2963) 4) 붙임파일 - 생명윤리위원회 심의절차 - 심의대상 여부 체크 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