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반대학원] 2024-1학기 학위청구논문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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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4-25 조회수: 863 작성자: 관리자 | |||||||||||||||||||||||||||||||||||||
첨부 : 학위청구논문_신청서...hwp , 연구실적조서(박사학위과정)..hwp , 대학원학칙_시행세칙_연구실적 배점표..hwp , [공통] 학위논문 제목 변경 신청서.hwp , [공통] 연구윤리교육수료방법.pdf | |||||||||||||||||||||||||||||||||||||
[2024-1학기 학위청구논문 신청 안내] 1. 제출 자격
2. 일정 및 제출 서류
※ 모든 서류는 제출기간에만 받습니다. ■ ‘대학원학칙_시행세칙’ 주요 내용(박사과정에 한함) 1. 이 세칙에서 “연구실적물”이라 함은 전주대학교 소속을 명시한 연구논문 등을 말한다. 2.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심사신청을 위해서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이상의 학술지 1편 이상 등재하여야 하고, 연구실적 점수는 60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국제학생의 경우 국내·외 학술지에 2편 이상 게재하여도 인정한다. 3. 연구실적물은 박사학위과정 입학일 이후 및 박사학위논문 심사신청 접수마감일 이전 5년 이내로 한다. (휴학기간은 인정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인정기간: 2019.5.9.~2024.5.8. ※ 각 분야별 배점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윤리교육 수료 방법(첨부파일 참고) 3. 논문심사비 및 납부계좌
※ 취소 및 환불은 논문 심사 접수 마감일까지 가능함 □ 기타사항 학위청구논문 심사 시「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심사를 진행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