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영어 교육자로서의 자질 및 지식을 기르고 영어 수업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나. 영어 전문가로서 갖추어야할 영어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향상시키고 영어 활용 능력을 개발한다.
다. 급변하는 영어 교육 환경의 문제를 예측하고 이를 과학적으로 탐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연구능력을 기른다.
라. 국제화 시대의 세계 시민 교육을 이끌어갈 수 있는 창의적 리더십을 개발한다.
전임교원 명단
교수명
직급
최종학위
전공분야
연구분야
비고
최선희
교수
박사
영어교육
영어교육
전공주임교수
이제영
조교수
박사
영어교육
영어교육
전공 내규
타 계열 전공 소지자 이수과목(선수과목)
선수과목은 타 전공을 이수한 원생이 영어교육의 연구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교과목구성의 선수과목을 1학기부터 2학기까지 2과목 6학점을 개설하여 이수토록 한다. 단, 선수과목은 수료학점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이수하지 못한 자는 청구 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교원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는 선수과목을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영어교사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는 전공 교수회의를 거쳐 일부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종합시험
종합시험은 4학기까지 해당 전공분야의 학문을 토대로 전반적인 이해 정도를 평가하는 시험으로, 다음을 고려하여 시험과목을 선정한다.
시험 대상자 모두가 이수한 전공과목 중 2과목을 선택하여 출제한다. 이의 운영관리는 원장과 행정실에서 담당한다.
전공과목 출제위원은 주임교수가 1~2인을 원장에게 추천한다.
학위 청구논문 심사와 논문대체 졸업시험
졸업(학위 취득)을 위한 절차로, 청구 학위 논문 심사와 논문대체 시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개괄적 사항은 교육대학원의 공통 규정을 따르며, 세부사항은 전공에서 별도의 내규를 둔다. 전공 내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주임교수는 3학기 초에 원생의 의견을 존중하여 지도교수를 정한다.
학위청구논문 제출에 앞서 공개발표회에서 발표해야 한다.
공개발표 후 전공 교수회의에서 심사 여부를 결정한다. 전공교수 회의는 제출 논문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논문 제출을 연기할 권한을 갖는다.
졸업시험을 선택한 원생의 경우 졸업논문을 선택한 원생보다 2과목(4학점)의 수업을 더 수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