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카운슬링센터

 

성희롱·성폭력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힘의 차이를 이용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성폭력이란 법률에서 명시하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성폭력 범죄행위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의미합니다. 성희롱‧성폭력 여부의 판단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시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폭력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핵심이 됩니다.

성폭력의 유형

성희롱 육체적 행위
  •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언어적 행위
  •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음란한 내용의 전화 통화
시각적 행위
  • 외설적인 사진, 그림, 낙서, 음란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직접 또는 이메일, 핸드폰 등을 통하여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 등을 보내는 행위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성적 봉사 강요
  • 학과, 동아리, 수업 관련 회식자리 등에서 노래 춤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 노출이 심한 옷을 입도록 요구하는 등 행위
이외 사항
  • 학업평가, 고용, 인사 등에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성폭행
  •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뤄지는 성적인 모든 행위 또는 미수
  • 강간. 강간 미수, 준강간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
성추행
  • 성욕을 자극‧흥분시키거나 만족시키기 위한 성적 의도를 갖고 폭행‧협박 등의 강제력을 사용하여 상대의 성적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행위
준강간, 준강제추행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교 행위 또는 추행을 하는 것 또는 그 미수
데이트 성폭력
  • 연인 간에 행해지는 성폭력
온라인 성폭력
  •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유포('몰카'), '단톡방 성희롱', 음란물 합성('지인 능욕') 등을 포함
기타
  • 친족 성폭력, 버스 등 공공장소 내 성폭력, 성매매, 스토킹, 몰래카메라, 공연음란죄 등

침묵은 동의가 아닙니다.

  • 동의란 선택에 기초합니다.
  • 어쩔 수 없이 하는 동의는 진정한 동의가 아닙니다.
  • 동의는 능동적이고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 동의는 등등한 힘이 있을 때 성립됩니다.
  • 동의하지 않을 때는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합니다.
  •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거부 의사를 즉시 수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