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센터
온라인 교육
신청
교육 신청 시 담당자가 확인 후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립니다.해당정보의 열람은 담당자만 가능합니다.(문의: 인권센터 063-220-2406, 2586)
※ 법정의무교육으로 인정되는 교육으로, 사이버캠퍼스에서 운영하는 4대 폭력 예방 교육 이수를 대체할 수 있음
※ 교직원의 경우 폭력예방교육을 연 4시간 이상 이수 해야 하며, 1회당 2시간 이하 신청 가능 (1회에 4시간 신청 불가)
기본교육과 기타교육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기본교육 선택 시 기타교육 중복선택 가능함
※ 글자수는 한글 1000자, 영문 2000자로 제한됩니다.
기본 2시간 이상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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