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피해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항
여성폭력 피해자가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 포함)를 입거나 사용자 등으로부터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불이익조치
「전주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제3조 10항, 11항
10항. “2차 가해”란 당해 사건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건관련자의 신원을 노출하는 행위, 기타 다른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11항. “2차 피해”란 당사자가 다음 각 목의 불리한 처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 가.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 조치
- 다.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 조치
-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마.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 바.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 사. 그 밖의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사람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2차 피해의 영향
- 피해자의 발달과 적응을 어렵게 만든다.
- 가족, 친구와 같은 주변인과 상호작용을 방해한다.
- 극단적인 선택 생각 수준이 증가한다.
- 타인에 대한 불신이 생긴다.
- 학교 및 조직 내 갈등이 발생한다.
- 학교 및 조직의 이미자가 하락한다.
- 피해자에게 특정한 피해 사실을 근거로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배척하는 행위는 피해자의 회복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입니다.
-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신원과 사건 내용을 노출하며 소문을 내는 등의 행동은 절대 삼가고 피해자의 말에 경청하고 지지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