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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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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2023학년도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실시 및 안내
작성일: 2023-06-08 조회수: 91 작성자: 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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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2023학년도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실시 및 안내


2023학년도 폭력예방교육(법정의무교육)을 전주대학교 사이버 캠퍼스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하오니 모든 대학 구성원은 교육 이수 바랍니다.


폭력예방교육은 우리 대학 구성원 모두가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교육 대상

1) 교원(시간강사 포함

2) 직원(비정규직조교외주직원 포함

3) 학생(국제학생대학원생 포함)


교육 기간: 2023. 6. 7. () ~ 2023. 12. 31. ()


교육 이수 방법 

1) 사이버캠퍼스 접속 → 로그인 → 나의강좌 → 2023년도 교원/직원/조교/학생 법정의무교육 강의실 선택 → 법정의무교육-폭력예방교육(국문/ English/ 中文 중 해당 강의수강

언어 문화권이 다른 교내 구성원 외에는 국문 교육 수강이 원칙

2) ‘0. 오프닝부터 강의 만족도 조사까지 모두 수강 시 이수(수료처리



자세한 수강 방법과 문의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 폭력예방교육 이외의 법정의무교육은 해당 교육 담당 부서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폭력예방교육 문의: 인권센터 063)220-2406~8, 2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