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관 입사 시 필수로 결핵검진 결과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숙사 납부 등록 후 입사서약서 작성 시 결핵검진 결과서 파일 업로드 바랍니다.
결핵검진 결과서 미제출 및 잘못된 파일 제출 시 관실 신청이 불가하며,
입사 전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강제퇴사 처리됩니다.
※ 주의사항
1) 제출기한
- 관실 신청을 하는 경우: 2. 21(월)까지 업로드(미제출 시 관실 신청 불가)
- 관실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3.1(화)까지 업로드
2) 결핵검진 결과서 미제출시 강제퇴사(생활관비 30% 공제 후 환불)
3) 3개월 이내의 검사 결과지만 인정됩니다.(2021년 12월, 2022년 1월, 2월)
4) 보건증, 군대 신체검사, 건강검진에 결핵 판정이 나올 시 제출 가능합니다.
5) 성명 및 생년월일, 결핵 판정 결과, 검진일시가 확인되는 서류만 인정됩니다.
6) 보건소 미운영 시 일반내과에서도 검진 가능합니다.
* 잘못된 파일 제출 후 관실 신청 시 관실 신청 내역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