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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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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생인건비 지급 기준」상향 조정 및 관련 규정 개정 안내

  • 조회수 538
  • 작성자 연구관리팀
  • 등록일 2023-03-0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일부 개정(2023. 12. 21.) 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대학 학생인건비 지급(계상기준이 상향 조정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인건비 계상 및 지급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생인건비 지급기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금액

비고

학사과정

월 100만원

월 130만원

30만원 증액

2023. 3. 1.이후

참여기간부터 적용

석사과정

월 180만원

월 220만원

40만원 증액

박사과정

월 250만원

월 300만원

50만원 증액

 

2. 시행일: 2023. 3. 1.부터


3. 기타사항연구비 지원기관 별도 규정에 따라 인건비 지급기 준을 적용하는 경우는 예외

 


아울러 해당 내용을 반영한 학생연구자 지원규정(개정 2023. 2. 24.)이 개정되었기에 안내하오니 연구수행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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