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건비 지급 기준」상향 조정 및 관련 규정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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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연구관리팀
- 등록일 2023-03-0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일부 개정(2023. 12. 21.) 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대학 학생인건비 지급(계상) 기준이 상향 조정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인건비 계상 및 지급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생인건비 지급기준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금액 | 비고 |
학사과정 | 월 100만원 | 월 130만원 | 30만원 증액 | 2023. 3. 1.이후 참여기간부터 적용 |
석사과정 | 월 180만원 | 월 220만원 | 40만원 증액 | |
박사과정 | 월 250만원 | 월 300만원 | 50만원 증액 |
2. 시행일: 2023. 3. 1.부터
3. 기타사항: 연구비 지원기관 별도 규정에 따라 인건비 지급기 준을 적용하는 경우는 예외
아울러 해당 내용을 반영한 학생연구자 지원규정(개정 2023. 2. 24.)이 개정되었기에 안내하오니 연구수행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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