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재난관리(지진방재 분야)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 선정계획 공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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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R&D기획팀
- 등록일 2022-06-03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2 – 380호
지진방재분야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 선정계획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의2 및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 제10조에 따라 지진방재분야 석·박사급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지진방재분야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 선정 및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 공모기간: 2022. 6. 2.~2022. 6. 30.
□ 지원대상: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 등 법률에 따라 석‧박사 학위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는 교육기관
□ 선정규모: 4개 교육기관
□ 선정방법: 교육기관에서 제출한 사업신청서를 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 선정
□ 접수방법: 우편 또는 방문접수(전자파일은 hds4145@korea.kr)
※ 접수장소: [우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17-2동 531-1호(지진방재정책과)
□ 제출마감: 2022. 6. 30. 18시
붙임 1. 지진방재분야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 선정계획 공고문 1부.
2. 지진방재분야 전문인력 양성 필수교과목 교육내용 1부.
3. 사업신청서 세부평가 항목 및 배점 1부.
4.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 요령 및 서식 1부.
5. 사업비 계상 및 집행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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