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JEONJU UNIVERSITY DEPT. OF HOTEL MANAGEMENT

전주대학교 호텔경영학과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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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학기제
작성일: 2012-01-30 조회수: 445 작성자: 관리자

 

취업준비학기제도란?

- 재학생 중 졸업요건(학점이수, 논문패스 등)을 갖추었으나 졸업을 하지 않고, 등록금을 면제받아 재학생 신분으로 취업을 준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취업준비학기제도의 장점

- 재학생 신분 유지 : 본교 일반 재학생과 동일한 신분을 유지함으로서 도서관이용 학교 취업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취업준비기회 확대 : 기업들이 졸업자보다 졸업예정자들을 더 선호하므로 재학생 신분으로 취업의 기회가 많아집니다.

 

 

취업준비학기제 신청

1. 신청 자격 : 2012년도 2월 졸업 대상자

2. 제출 서류

가. 취업준비학기제 지원서 1부(단과대학 행정지원실에서 교부)

나. 제출처 : 각 단과대학 행정지원실

3. 취업준비학기제 기간 : 1학기(제출 당해 학기만 해당되며, 추가연장 시 다시 제출)

4. 신청 회수 : 총 4회(4학기)

 

유의사항

1. 성적향상 및 복수·부전공으로 인하여 교과목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취업준비학기제를 신청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졸업연장(수강신청 후 등록금을 납부하는 제도)을 신청해야 합니다.

2. 취업준비학기제도는 졸업 요건을 모두 갖춘 학생이 신청할 수 있으므로 논문 미 패스의 경우에는 신청할 수 가 없으며, 취업프로그램 참가비(50만원)를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3. 취업준비학기제 신청자 중 취업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에게만 50만원을 실비로 지급됩니다.

4. 취업준비학기제 확정자들은 재학이기 때문에 학사운영, 지도교수 상담, 학교도서관 이용, 학교 프로그램 참가 등은 재학생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5. 취업준비학기제 확정자들은 개강 전에 진로탐색을 과목을 신청하며, 진로 탐색 외에 추가 학점은 이수 불가능합니다.

6. 취업준비학기제 확정자들의 진로탐색 과목의 등록금은 면제되며 취소할 수 없습니다.

7. 취업준비학기제 확정자들은 휴학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8. 승인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외국인 학생은 신청 할 수 없습니다.

 

 

취업준비학기제 과정에 대해서는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