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0년 육군 부사관(민간 11기)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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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07-20 조회수: 563 작성자: 관리자 | |||||||||||||||||||||||||||||||||||||||||||||||||||||||||||||||||||||||||||||||||||||||||||||||||||||||||||||||||
육군 에서는 장교/부사관 선발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홍보 여건이 미흡하여 각 관공서/학교에서 운영하는 전광판 및 홈페이지에 홍보 협조 신청하니 우수 자원이 많이 지원 선발 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차평가 ① 필기평가 장소 : 12개 지역별 고사장(수험표 기재, 08:30분까지 입실완료) ② 필기평가 과목 / 인성검사
※ 과거 부사관 선발시험에 응시경험이 있는 지원자는 기타사항을 참조바랍니다. ○ 2차평가 : 1차합격자에 한하며, 세부적인 것은 1차합격자 공고시 공지 ○ 훈련소 입영일자 ① 양성교육 15주과정 : 군 미필자(민간 자원) ② 양성교육 10주과정 - 양성교육 3주과정을 제외한 예비역 출신 - 타군 병(해군, 공군, 해병대), 상근예비역 복무 중인 자 - 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 의무소방,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전환) 복무 중인 자 ③ 양성교육 3주과정 : 육군 및 해병대 중사이상 예비역 출신 □ 민간부사관 계열(직군)별 모집인원 : 000명
※ 육군 예비역 간부출신(장교, 부사관)은 전역 전 동일한 직군 희망자는 2차평가(면접)시 조정가능 ? 단, 과거 군복무시 동일한 병과(장교) / 직군(부사관)일 경우에만 가능하며 헌병, 법무, 군종, 군악, 특전보병 직군은 제외 □ 접수방법 ① 육군모집 홈페이지 인터넷 접속 후 지원서 작성 http://www.goarmy.mil.kr → 부사관 → 지원서작성 ② 구비서류 등기우편발송 : 접수마감 다음날('10. 8. 31, 화) 우체국 소인까지 인정 ? 우편번호 : 321-929 ? 주 소 :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 사서함 501-12호 인력획득과 육군부사관(민간 11기)선발담당관 □ 지원자격 ○ 군 인사법 상 임관 결격사유가 없는 자(10조 ①, ②항) ① 사상이 건전하고 소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자 중에서 임관한다 ※ 군 간부로서 올바른 품성과 가치관, 국가관을 구비하지 않은 인원은 선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부사관에 임관될 수 없다 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나.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다.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중에 있거나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사.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아.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지원자격 제한 ①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자 ② 탈영 삭제되었던 자 ③ 선발과정시 임관결격사유를 은닉한 사실이 있는 자 ④ 간부선발 평가시 부정행위자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대리요구 / 대리응시하는 행위(필기평가, 신체검사, 체력검정, 면접평가 등) -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 소통하는 행위 등 ⑤ 부사관 양성교육과정(훈련소, 부사교, 특교단) 교육 중 퇴교한 사실이 있는 자 (단, 신병 및 성적으로 인한 퇴교한 자는 제외) ※ 교육 중 지원자격 제한자 발견시 퇴교대상에 포함하여 조치한다 ○ 학력 :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소지자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 ○ 연령 : 임관일(민간 11기 : ’11. 5. 1) 기준 18세이상 ~ 27세이하(남자) ※ 생년월일 : ’83. 5. 2 ~ ’93. 5. 1 출생자 ※ 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대통령령 19459호) 제 19조에 의거 응시연령은 군복무 기간에 다음 나이를 합산하여 적용 ?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1세(28세) ?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2세(29세) ?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3세(30세) ? 제대 군인별 지원 가능 연령
☞ 육군, 해병대 중사 이상 간부출신 : 임관일자(‘11. 4. 1), 생년월일(‘80. 5. 2 ~ ’93. 5. 1) 적용 ○ 신 분 : 민간인(예비역 포함) ※ 현역 복무중인 자는 입영일 이전에 전역 가능자(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 10258호에 의거 필기평가 기준일 6개월 이내 전역 가능자에 한함) ※ 타군 병(해군, 공군, 해병대), 상근예비역 복무 중인 자 ※ 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 의무소방,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전환) 복무 중인 자 ○ 신체등급 : 3급 이상자(신장?체중 신체등위 2급 이상자)
※ 신장?체중 신체등위 3급도 지원가능하며 최종선발심의에서 판정 ☞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위 판정기준표(남자)【바로가기】 ※ 직군별 신체조건(추가적용)
※ 기타 세부사항은 육규161 (건강관리 규정) 적용 □ 구비서류
※ 1차 합격자 추가 제출서류
□ 대우 및 혜택 ○ 군 간부로서 신분보장 및 급여지급(각종 수당 별도 지급) ○ 대학진학/기술자격증 취득 등 자기발전의 기회제공 ○ 각종 복지혜택:군 숙소 제공, 면세품 구매, 군 휴양시설(호텔, 콘도)이용 등 ○ 대위 이상 예비역은 중사로 임관 (육?해?공군, 해병대 포함) □ 교육기간 : 15주(육군훈련소 5주 + 육군부사관학교 10주) ○ 육군훈련소(신교대) 신병교육 수료자 및 간부 예비역 출신 : 10주(육군부사관학교) ○ 육군 및 해병대 중사 이상 예비역 출신 : 3주(육군부사관학교) □ 복무기간 : 하사(중사)임관 후 4년 ○ 연장복무/장기복무는 의무복무기간 중 본인 희망시 선발절차를 거쳐 복무가능 □ 기타사항 ○ 육군에서는 지원자의 편의를 위해 과거 응시했던 결과(필기성적, 인성검사, 신체검사)를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재지원시 반영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단, 평가항목별 유효기간 적용
○ 민간부사관 재지원자 본인의 과거 성적은 인터넷 질의응답 비공개 요청 또는 전화 문의시(ARS 1588-6953)답변이 가능합니다. ○ 민간부사관 필기시험 성적은 1차 합격자 발표와 동시에 인터넷으로 본인 성적에 한하여 조회가 가능하며, 조회기간(10일간) 전·후에는 성적조회나 문의에 대해 일체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 바랍니다.
□ 지원문의 ○ 육군모집 홈페이지 (http://www.goarmy.mil.kr → 부사관 → 민간부사관) 참조 ○ 육군 대표전화 : ARS 1588 - 6953 육군참모총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