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7학년도 동계 현장실습 실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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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1-17 조회수: 261 작성자: 관리인 | |||||||||||||||||||||||||||||||||||||||||||||||||||||||||||||||||||||
첨부 : 2017학년도 동계 현장실습 학생 매뉴얼.pdf , 2017학년도 동계 현장실습 세부 운영 계획(안) 및 제출 서류 양식.hwp ,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2017. 3. 1. 시행)_교육부.hwp , 현장실습 운영지침(2017. 8. 28. 시행)_전주대학교.hwp | |||||||||||||||||||||||||||||||||||||||||||||||||||||||||||||||||||||
2017학년도 동계 현장실습 실시 안내 1. 현장실습 제도: 현장 적응력과 창의력을 지닌 인재 양성을 위하여 대학과 기업(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국내·외 산업 현장에서 실무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통하여 학점을 부여하는 제도 나. 신청 자격: 4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다. 운영 절차 및 일정
라. 지원 사항
마. 현장실습 제외 대상 1) 1일 6시간 미만의 현장실습(1일 6시간 이상, 주5일, 4주 이상만 인정) 2) 학과 특성 상 (전문)자격 취득 요건 충족을 위해 필수적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 바. 참고 사항 1) 현장실습 기간에는 원격 강좌를 제외한 계절학기 교과목 수강이 불가하고, 계절학기 교과목 수강 시 현장실습 교과목 학점(3학점 또는 6학점)을 포함하여 최대 9학점까지 이수 가능 2) 2018년 2월 졸업 예정자의 경우 사전에 졸업학점 등 반드시 확인 필요 3) 현장실습 지도교수는 학과 지도교수이며, 학과 지도교수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장실습 지도교수가 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학과 지도교수 승인 하에 학과장→학과 교수(전임교원 이상)순으로 지정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