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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JU UNIVERSITY DEPT. OF SCIENC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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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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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사이버 안전교육 수강 안내
작성일: 2017-09-07 조회수: 147 작성자: 유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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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사이버 안전교육 수강 안내



1. 관련근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교육·훈련 등)에 의거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미시행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행정처분 있음.)


2. 해당학과 연구활동종사자연구실안전교육 수강 필수


3. 교육참여방법

. 인터넷 http://www.safetyedu.org 접속하여 수강 가능

. 모바일 http://m.safetyedu.org 접속하여 수강 가능

. 접속 후 학번, 이름 입력 후 수강과목 선택하여 교육진행


붙 임 1. 사이버 안전교육 프로그램 사용자 매뉴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