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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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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대출 연체료 규정 변경
작성일: 2006-08-23 조회수: 305 작성자: 관리자

2006년 9월1일부터 연체료 규정이 일부가 변경되었읍니다.

 

1. 9월 1일부터 대학원생의 연체경고 제도(3회 연체를 할경우 대출 정지)를 폐지하고, 학부생들과 동일하게 연체료를 받습니다.

 

2. 연체료 기간 연장과 함께 연체료의 상한선을 새로이 책정하였습니다. 연체료는 1일 1책에 100원으로 하되 아래의 수정된 규정을 9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대학생 대학원생 동일)

 규정 전

규정 후 

연체기간이 30일을 초과하여도 연체료는 1책 3,000원을 초과해서 징수 할 수 없다.

연체기간이 120일을 초과하여도 연체료는 1책 12,000원을 초과해서 징수 할 수 없다. 

                 중앙도서관 대출실(문의 220-2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