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교육실습 영역 교과 안내 [2016-2학기 편람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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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11-09 조회수: 600 작성자: 안미라 |
★ 학교현장실습
가) 학교현장실습의 면제 또는 대체 ① 복수전공에 의하여 둘 이상의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학교현장실습은 주전공 과목으로 1회 실시하며, 복수전공자의 학교현장실습은 면제함. 단, 교과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복수전공으로 실시 가능함 ② 이미 2급 이상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대학에서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취득할 교원자격종별에 상관없이 학교현장실습(교육봉사활동 포함)을 면제함
나) 사서․전문상담교사 교직이수자의 학교현장실습: 학교현장실습은 교육현장에서 수행해야 할 업무를 실제로 익히는 것이므로 사서교사는 도서관 시설이 있는 학교에서, 전문상담교사는 상담실이 있는 학교에서 학교현장실습을 이수해야 함
★ 교육봉사활동
가) 이수 학점: 2학점 / 이수 시간: 60시간
나) 봉사활동은 교직지원부에서 실시하는 교육봉사활동 오리엔테이션에 반드시 참여한 후에 실시해야 함
다) 교육봉사활동시기 ① 사범대학 학생: 1학년 1학기 교육봉사활동 오리엔테이션 이후 ② 일반교직과정 학생: 2학년 1학기 교육봉사활동 오리엔테이션 이후
라) 수강신청: 교육봉사활동(60시간)을 완료한 다음 학기에 수강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졸업 마지막 학기 중에 교육봉사활동을 완료할 경우에는 당해 학기에 수강 신청이 가능함
마) 성적처리: P(pass) / NP(Nonpass) ※ 수강신청 후 교육봉사활동 실적이 기준 시간(60시간)에 미달될 경우에는 미이수 처리함
바) 교육봉사활동 가능 기관: 학교현장실습 가능 기관 전체, 전공분야와 관련된 사회교육기관 또는 시설, 공공기간의 장이 인정한 비영리기관, 초등 돌봄교실에서의 봉사활동 ※ 대학생이 가진 재능을 유∙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