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JEONJU UNIVERSITY DEPT. OF SECONDARY SPECIAL EDUCATION

전주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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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내규
작성일: 2015-04-01 조회수: 784 작성자: 이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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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특수교육과 졸업논문대체 전공졸업시험 준칙

 

 

1. 시행규칙

졸업논문은 전공졸업시험으로 대체하여 실시할 수 있다.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7학기이상 등록자가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편입생 3학기이상), 정해진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총 이수학점 140학점 이상을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교육부 지정 기본이수과목 중(이하 기본과목) 6과목을 합격해야 한다.

 

 

 

2. 합격기준

기본과목 중 6과목 각각 80점 이상(과락 각각 40점 이하인 자)

 

 

3. 시험과목

교육부 지정 기본이수과목 중 6과목

정신지체아교육, 학습장애아교육, 시각장애아교육, 청각장애아교육, 지체장애아교육,

정서행동장애아교육

 

4. 시험일정

1학기 1회 시행(불합격 시 재시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