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학생 법정의무교육(폭력예방교육)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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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8-31 조회수: 194 작성자: 권유진 |
첨부 : 2021년 4대 폭력예방교육 수료 방법 안내(가이드북_학생용).hwp |
학생 대상 법정의무교육인 폭력예빵교육(성폭력, 가정폭력) 수료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협조 바랍니다. 1. 대상: 학부 재학생 2 기간: 2021. 8. 2.(월) ~ 12. 31.(금) 3. 이수방법: 온라인교육 (사이버캠퍼스) 사이버캠퍼스 > MOOC > 법정의무교육(학생) > 해당영상클릭 > 수강신청 - 수강신청 후 자동 승인까지 일정의 시간이 소요되며 수강신청을 미리 하는 것을 권장 - 교육 영상 시청 후 형성평가와 만족도 조사 진행 꼭 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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