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사] 2022학년도 1학기 학생 평가 방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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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4-07 조회수: 209 작성자: 윤봄 | |||||||||||||||||
<2022학년도 1학기 학생 평가 방법 안내>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하여 2022학년도 1학기부터 다음과 같이 학생평가를 실시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평가방법:「학생평가규정」에 근거하여 성적산출은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함.(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비대면 전환 강좌의 경우도 동일 적용) 나. 평가비율:「학생평가규정」제5조제2항의 기준에 따름 다. 시험방법: 필기시험, 실기시험 및 이를 조합한 방법 라. 적용시기: 2022학년도 1학기부터 계속 ※ 제 5조 성적산출 방법 및 기준 제 2항 성적산출은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교과목의 특성에 따른 상대평가 비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6.25., 20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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