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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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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동계 현장실습학기제 실시안내
작성일: 2023-11-28 조회수: 282 작성자: 이선아

현장실습학기제: 대학과 현장실습기관이 공동으로 산업체 현장에서 이론의 적용, 실무 교육 및 실습 등을 실시하고 이를 통하여 학점을 부여하는 산학협력 교육과정

 가. 신청 자격: 3, 4학년 재학생

 - 휴학생, 졸업 유예 학생, 4학기(2학년 2학기) 이수 예정 학생 신청 불가

 나. 운영 절차 및 일정


학생

온라인(inSTAR)

참여 신청

(2023. 11. 27.

~12. 20.)

지도교수

온라인(웹천잠)

승인

(2023. 11. 27.

~12. 21.)

학과

온라인(웹천잠)

확인

(2023. 11. 27.

~12. 21.)

오리엔테이션 

참석(의무)

(1차: 2023. 12. 6.,

 2차: 2023. 12. 21.)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일괄
 수강신청 및 등록

(2023. 12.)

학생


지도교수


학과 행정실


학생


센터










현장실습학기제

실시

(2023. 12. 25.

~2024. 2. 29.)

방문지도(의무)

(해당 학생

실습 기간 중)

현장실습학기제

종료 후

결과 보고

(~2024. 3. 8.)

평가 점수

부여

(~2024. 3. 15.)

실습지원비 환급

(2024. 2.) 및

학점 부여 

(2024. 4.)

학생


지도교수


실습기관

학생


실습기관

지도교수


센터


 다. 지원 사항


지원 대상

지원 사항

지원 내용

비고

실습생

계절학기 학점

- 교과목명: 표준국내현장실습, 표준국외현장실습

- 부여 학점: (1개월) 3학점, (2개월) 6학점

전공선택

또는

자유선택

계절학기 등록금

-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등록금 전액 장학 처리

- 장학 처리 금액: (3학점) 240,000원, (6학점) 480,000원

-

상해보험 가입

- 실습 기간 상해보험 가입 지원(대학)

산재보험

(실습기관)

연수비(교통비)

- 국내·국외: (1개월) 200,000원, (2개월) 400,000원

- 국외: 왕복 항공료 실비 추가 지원(1,000,000원 이내)

실습생 

계좌 이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