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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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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전기 조기졸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23-08-23 조회수: 309 작성자: 이선아
첨부 : (붙임2) 조기졸업 포기신청서.hwp 파일의 QR Code (붙임2) 조기졸업 포기신청서.hwp  (붙임2) 조기졸업 포기신청서.hwp

가. 조기졸업 신청자격


구분

신청자격

일반

학과

2015학번 이전

○ 5학기 이상 수료하고 6학기 등록을 필한 자로서 119학점 이상 취득하고,

 총 평점평균이 4.0 이상인자

2016학번 이후

○ 5학기 이상 수료하고 6학기 등록을 필한 자로서 112학점 이상 취득하고,
  총 평점평균이 4.1 이상인자

 * 간호학과 2016~2022학번은 취득학점 119학점 이상 

미래융합대학

○ 5학기 이상 수료하고 6학기 등록을 필한 자로서 105학점 이상 취득하고,

 총 평점평균이 4.1 이상인자


 나. 조기졸업 요건


구분

졸업요건

일반

학과

2015학번 이전

○ 3학년(6학기)이상 등록하고, 총 14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 학과(전공)의 졸업기준을 충족한 자

 * 건축학과(2013학번 이전): 160학점

○ 총 평점평균이 4.0이상인 자

2016학번 이후

○ 3학년(6학기)이상 등록하고, 총 13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 학과(전공)의 졸업기준을 충족한 자

 * 간호학과 2016~2022학번은 취득학점 140학점 이상 

○ 총 평점평균이 4.1이상인 자

미래융합대학

○ 3학년(6학기)이상 등록하고, 총 12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 학과(전공)의 졸업 기준을 충족한 자

○ 총 평점평균이 4.1이상인 자


 다. 신청 방법


구 분

신청 방법

비고

조기졸업 신청

inSTAR → 학사관리 → 조기졸업 신청

* 단과대학 확인: JUIS → 학사 → 학적 → 조기졸업 신청관리


조기졸업 포기신청

신청서 접수 → 학과장 및 학장 결재 → 학사지원실에 공문 제출



 라. 신청 기간: 2023. 9. 4.(월)~9. 13.(수)까지

 마. 유의사항: 편입생은 조기졸업을 할 수 없음


※ 참고사항 

 가. 조기졸업 이후라도 착오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조기졸업을 하게된 경우에는 조기졸업을 취소할 수 있음

 나. 조기졸업 신청자로서 조기졸업 자격 미달로 졸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 학기는 정규등록을 하여야 하며, 성적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됨(다음 학기 이수신청 학점과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납부)

 다. 조기졸업 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는 기말고사 시작 전(2023. 12. 9.(토))까지 조기졸업 포기신청서를 작성하여 각 단과대학 행정지원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성적장학금 수혜대상에 포함됨

 


붙임 1. 조기졸업 포기 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