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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와 안전
작성일 2020-12-21 조회수 443 작성자 문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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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와 안전>


전주대학교 학생이라면 이용한 시간에 따라 요금을 지불하는 이동장치 서비스를 교내에서 한 번쯤 본 적 있을 것입니다. 그중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는 모습을 심심찮게 목격할 수 있는데요, 작동이 쉽고 편한 만큼 사고의 위험성 또한 높다고 합니다. 전동 킥보드를 안전하게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교내에 배치된 전동 킥보드의 모습. 어플을 설치하면 이용할 수 있다.



현행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로 분류되기 때문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타는 것은 무면허 운전에 해당합니다.


또한 헬멧과 같은 보호 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무면허 온전, 보호구 미착용 모두 단속 대상입니다.


간혹 두 명이 같은 킥보드를 타는 위험천만한 장면을 목격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전동 킥보드는 1인용으로 제작됩니다. 한 사람만 안전하게 이용해주세요. 모두가 알고 계시겠지만 건물 내 출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주 접하고 편하게 쓸 수 있는 만큼 안전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유의 사항을 숙지했고 킥보드가 처음이라면 한 번 이용해보는 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