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학년도 1학기 성인지 교육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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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2-14 조회수: 258 작성자: 교직지원부 | |||||||||||||||||||||
첨부 : 2022-1학기_성인지_교육_운영_안내.pdf | |||||||||||||||||||||
2022학년도 1학기 성인지 교육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 : 2021학년도부터 교원자격무시험검정 기준에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이 추가되어 사범대 학생 및 일반 교직, 교육대학원생 모두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을 충족해야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일부 학생 제외) 가. 관련 법령
나. 이수 기준
2. 2022학년도 1학기 성인지 교육 운영 사항 가. 수강 신청 후 이수 : 수강 신청 기간에 성인지 교육(16380-01) 교과목 수강 대상 학생 본인이 수강 신청 후 이수 *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 일부 학생 제외하고 모든 학생이 대상 나. 이수 방법 : 추후에 안내 예정 (학교에서 운영하는 4대 폭력 예방 교육 운영 사항이 확정되지 않아서 4~5월 중에 이수 방법 공지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