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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학년도 전기(24. 2.)졸업 예정자 마약류 중독 진단서 제출 안내

2023학년도 전기(24.02.)졸업 대상자 마약류 중독 진단서 제출 안내드립니다.




1. 마약류 중독 진단서 제출


  가. 제출서류


    1)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검사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의 진단서

    2) 1차 검사(TBPE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제출 필요



  나. 서류 유효 기간


   : 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월부터 신청일까지 검진‧발급된 서류까지 인정 가능

   *국가건강검진에 마약류 검사를 포함한 검진 결과 인정 가능

   **(예시) 24년 2월 및 8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23년 1월 ~ 23년 신청일 이전‘까지 발급된 검진 결과 인정 가능


  다. 제출 기간:  2023. 12. 11.(월) ~ 2023. 12. 21.(목) (무시험 검정 원서와 함께 제출)


  라. 검사가능기관: 첨부파일 참고(한국건강관리 협회가 비용이 저렴하고, 이외의 기관은 전화로 검사 가능한지 확인 필요)


  마. 학생 협조사항


    1) 마약류 중독자 여부 판별을 위한 검사 시 결과가 나오기까지 1~2주 가량 소요 되므로 가급적 일찍 검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팩스 및 스캔본 제출 불가)




2.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제출


  : 추후에 안내 사항 추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