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사범대학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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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학기 성인지교육 대상자 및 교육 운영 안내
작성일: 2023-09-20 조회수: 3461 작성자: 교직지원부
첨부 : 2023-2학기 성인지교육 대상자 명단(전체 명단)(게시용).xls 파일의 QR Code 2023-2학기 성인지교육 대상자 명단(전체 명단)(게시용).xls  2023-2학기 성인지교육 대상자 명단(전체 명단)(게시용).xls ,   2023학년도 2학기 성인지 교육 운영 계획.pdf 파일의 QR Code 2023학년도 2학기 성인지 교육 운영 계획.pdf  2023학년도 2학기 성인지 교육 운영 계획.pdf

2023학년도 2학기 성인지 교육 안내 드립니다.


1.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


구분

이수횟수

제외대상

비고

사범대학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

4회 이상


2022학년도 이전

편입학자는2회 이상 이수

2020학년도

이전 입학자

2회 이상

21. 2. 9.기준

6학기 이상 이수자


일반대학 교직과정

2회 이상

교육대학원

2회 이상

21. 2. 9.기준

3학기 이상 이수자



2. 이수 대상

  가.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 2023-2학기 성인지교육(16380) 수강자

  나. 교육대학원생: 교육대학원 행정실에서 안내 예정

    *공지사항 내 성인지교육 수강 방법 변경 안내 참조

    ** 연 1회 이상 이수 필수/학년별 이수 횟수 충족한 학생은 이수 불가


3. 이수기간

  *교육기간 연장: ~2023. 12. 6.(수)까지

  가. 2023학년도 4대폭력 예방교육(법정의무교육): 2023. 11. 1.(수)~2023. 11. 30.(목)까지

  나. 예비교원을 위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 2023. 11. 1.(수)~2023. 11. 30.(목)까지


4. 이수방법: 이수조건 1, 2를 모두 충족할 것

  가. 이수조건 1: 학교 인권센터에서 주관하는 2023학년도 학생 법정의무교육(온라인)

  나. 이수조건 2: 교육부에서 배포한 성인지 교육 콘텐츠 ' 예비교원을 위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온라인)

  다. 위 두 가지 교육을 모두 이수하는 경우에만 성적으로 인정

    *온라인 교육은 이수증 제출 없이 교직지원부에서 이수 현황을 일괄 확인 예정

    ** [가]의 경우 온라인교육 이수현황 100% 달성 및 형성평가, 만족도 설문 완료 시 이수 조건 1 충족한 것으로 판단

    ***[나]의 경우 성인지교육 강의실 내 강의를 모두 이수하여야 이수조건 2를 충족한 것으로 판단


5. 안내사항

  가. 성인지 교육 과목은 졸업 필수 과목으로 미이수 시 졸업이 불가

  나. 미이수하는 경우 연 2회 이수하게 되어 이수해야하는 강의 내용이 많아지므로 대상자는 반드시 이번 학기에 이수할 것


붙임  1. 2023-2학기 성인지교육 대상자 명단(전체명단)(게시용)

        2. 2023학년도 2학기 성인지 교육 운영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