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성인지 교육 안내 드립니다.
1.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
구분 | 이수횟수 | 제외대상 | 비고 | |
사범대학 |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 | 4회 이상 | 2022학년도 이전 편입학자는2회 이상 이수 | |
2020학년도 이전 입학자 | 2회 이상 | 21. 2. 9.기준 6학기 이상 이수자 | ||
일반대학 교직과정 | 2회 이상 | |||
교육대학원 | 2회 이상 | 21. 2. 9.기준 3학기 이상 이수자 |
2. 이수 대상
가.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 2023-2학기 성인지교육(16380) 수강자
나. 교육대학원생: 교육대학원 행정실에서 안내 예정
*공지사항 내 성인지교육 수강 방법 변경 안내 참조
** 연 1회 이상 이수 필수/학년별 이수 횟수 충족한 학생은 이수 불가
3. 이수기간
*교육기간 연장: ~2023. 12. 6.(수)까지
가. 2023학년도 4대폭력 예방교육(법정의무교육): 2023. 11. 1.(수)~2023. 11. 30.(목)까지
나. 예비교원을 위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 2023. 11. 1.(수)~2023. 11. 30.(목)까지
4. 이수방법: 이수조건 1, 2를 모두 충족할 것
가. 이수조건 1: 학교 인권센터에서 주관하는 2023학년도 학생 법정의무교육(온라인)
나. 이수조건 2: 교육부에서 배포한 성인지 교육 콘텐츠 ' 예비교원을 위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온라인)
다. 위 두 가지 교육을 모두 이수하는 경우에만 성적으로 인정
*온라인 교육은 이수증 제출 없이 교직지원부에서 이수 현황을 일괄 확인 예정
** [가]의 경우 온라인교육 이수현황 100% 달성 및 형성평가, 만족도 설문 완료 시 이수 조건 1 충족한 것으로 판단
***[나]의 경우 성인지교육 강의실 내 강의를 모두 이수하여야 이수조건 2를 충족한 것으로 판단
5. 안내사항
가. 성인지 교육 과목은 졸업 필수 과목으로 미이수 시 졸업이 불가
나. 미이수하는 경우 연 2회 이수하게 되어 이수해야하는 강의 내용이 많아지므로 대상자는 반드시 이번 학기에 이수할 것
붙임 1. 2023-2학기 성인지교육 대상자 명단(전체명단)(게시용)
2. 2023학년도 2학기 성인지 교육 운영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