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수강료납부방법

JJ골프아카데미 수강료 납부방법입니다.

수강료 납부방법

방문 납부
  • 신한카드: 평생교육원 행정실 방문 후 결제(신한 신용/체크카드 결제)
  • ※ 평생교육원 행정실 위치: 전주시 완산구 후곡길 12 전주대학교 평생교육원 1층 103호 행정실
온라인 납부
  • 계좌이체: 우리은행 1005-302-304511(예금주: 전주대학교)
  • ※ 입금 시 수강생 성명 기재. 입금명이 다를 경우 전화 확인 요망(☎063-220-2641)

학습비 감면 기준 (JJ골프아카데미)

감면률(%) 감면대상자 비 고
수강료의 100% - 숙녀회 현직 회장 - 담당부서 확인
수강료의 50% - 숙녀회 현직 부회장, 경기이사, 총무 - 담당부서 확인
- 평생교육원 운영위원 및 교직원  
수강료의 30% - 본교 교직원 및 배우자
  * 퇴직(정년, 명예) 교직원 포함
  * 직장인반 교직원 수강료 별도
    ·정규학기(봄, 가을) 6개월 이용료 20만원, 레슨비 21만원
    ·계절학기(여름, 겨울) 2개월 이용료 8만원, 레슨비 21만원
  * 산학협력단 및 교내 유관 기관 소속은 교직원에 준함
- 전산 조회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전주대학교 발전기금 고액기부자 및 후원자 (500만원 이상) - 담당부서 확인
수강료의 25% - 국민연금공단 근무자 - 재직증명서 확인
수강료의 20% - 70세 이상 - 신분증 확인
- 숙녀회 전직 회장 - 담당부서 확인
- 신동아학원 법인 및 산하학교 교직원 - 재직증명서 확인
- 혁신도시 이전기관 근무자 - 재직증명서 확인

* 레슨 관련 수강료는 감면 적용대상 제외

학습비 환불 기준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록금 반환기준 제23조 제2항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2. 제23조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따른 경우(본인의사로포기) 가. 학습비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대항 학습비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 고 * 총 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함
* 학습자의 귀책사유로 수업에 불참했을 경우는 전제 강의가 제공되었으므로 수업시간 경과로 계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