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수강료납부방법

학점은행제 수강료 납부방법입니다.

수강료 납부방법

수강료
구분 이론과목 실습과목
수강료 200,000원 300,000원
방문 납부
  • 현금: 평생교육원 행정실 방문 후 수납
  • 신한카드: 평생교육원 행정실 방문 후 결제(신한 신용/체크카드 결제)
  • ※ 평생교육원 행정실 위치: 전주시 완산구 후곡길 12 전주대학교 평생교육원 1층 103호 행정실
온라인 납부
  • 계좌이체: 우리은행 1006-801-211765(예금주: 전주대학교)
  • ※ 입금 시 수강생 성명 기재. 입금명이 다를 경우 전화 확인 요망(☎063-220-2645)

지원자격

  •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적령기에 고등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
  • 대학을 다니다가 중퇴 또는 포기한 뒤 계속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
  • 이미 학위를 가지고 있지만 새로운 분야의 전공을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
  • 독학사의 단계별 시험에 합격한 뒤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받고자 하는 사람

제출서류

  • 학점은행제 신청서(본원 양식) 1부, 사진(반명함판) 2매
  •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자: 주민등록등본 1부, 최종학력 증명서 1부
  • 대학(교) 중퇴자: 위 3종 서류 포함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1부, 제적증명서 1부
  • 전문대학 졸업 후 학사학위 목표자: 위 3종 서류 외 전문학사 성적증명서 1부

장학감면

학점은행제
감면률(%) 감면대상자 비 고
수강료의 100% - 국가보훈(본인, 배우자, 자녀) - 교육비 면제 증명서 제출
수강료의 40% - 본교 교직원 및 배우자 - 전산 조회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본교 재학생(학부 및 대학원) - 학적 확인
수강료의 30% - 성적장학금(성적 우수자 1명) - 전산 조회(성적 확인)
수강료의 20% - 본교 동문 - 학적 확인
- 본원 학점은행제 수강생 장학금 - 전산 조회
- 신동아학원 소속 교직원 - 재직증명서 제출
수강료의 15% - 지역 수강생 장학금(전북) - 주소 확인

* 지역수강생 장학금은 이론과목 수강생만 해당
* 성적장학금은 차기 등록 시 감면 적용

수강료 환불 기준(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학습비)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제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오납된 금액 전체
제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이상부터 1/2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

유의사항

  • 개강 적정인원이 미달 될 경우 폐강할 수 있음
  • 강의 요일 및 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개강 1주일이 경과한 이후에는 과목변경 불가

등록혜택

  • 학사학위 취득 시 대학원 진학 가능
  • 학사학위 과정 중 전문학사학위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면 본 대학 3학년 편입 가능
  • 보훈대상자의 본인, 배우자, 자녀는 관련증명서(교육비 면제증명서)를 행정실에 제출하면 학비감면 해택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