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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8년도 출석 인정(일반공결, 취업계) 변경사항 안내

  • 등록일 : 2018-05-23
  • 조회수 : 528
  • 작성자 : 관리자

출석 인정(일반공결, 취업계)처리와 관련하여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적용시기: 2018학년도 1학기


. 질병으로 인한 공결사유 변경

관련규정: 43(출석인정) ‘본인의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하여 출석할 수 없는 경우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공결 인정사유

병원진료

입원

입원

단순 병원진료는 공결사유 해당 안됨

제출서류

진료확인서

입원확인서

입원확인서


 

. 생리로 인한 일반 공결사유 추가

관련규정: 43(출석인정) ‘생리로 인하여 출석할 수 없는 경우(매월 1, 시험기간 제외)’

공결 인정사유

제출서류

신청방법

비 고

생리

없음

인스타에서 신청함

출석인정 희망날짜로부터

1주일 이내에만 신청 가능함


ex) 37일에 생리공결을 희망하면 314일까지만 생리공결 신청이 가능함, 이후는 신청불가


. 출석인정 요청서 양식 변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일반공결

교수서명, 본인서명

본인서명

 

취업계

교수서명, 본인서명

교수서명, 본인서명

변동없음


 취업으로 인한 공결 신청 시에는 반드시 성적처리 지침 및 교수 서명을 받아야 함.



출석인정(일반) 사유에 따른 필수 증빙서류


출석인정 사유

구분

증빙서류

비 고

1

교육과정운영

현장견학, 현장실습

학과에서 견학 또는 실습을 시행한 내부결재 공문 및 참가자 명단 첨부

 

국고사업의 공식행사

사업단에서 주최한 행사 결과보고 공문 및 참가자 명단 첨부

 

학교대표로 대회 참가

학생 운동선수에 해당하며, 대회 출전 공문 및 참가자 명단 첨부

학교대표: 학교 운동선수 또는 총장 결재를 받은 학교 대표자

학과에서 공모전 또는 대회에 출전한다고 학교대표가 아니며, 대표자격을 얻으려면 총장결재가 필요함(운동선수는 총장결재 제외)

2

법령에 의한 의무이행

예비군 훈련 확인증, 군입대 시험 응시 확인증 등

 

3

본인의 상해나 질병

입원확인서

입원만 공결처리 가능함

4

가족의 사망

사망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없을 시 무효

5

생리로 인한 공결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