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인정(일반공결, 취업계)처리와 관련하여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적용시기: 2018학년도 1학기
가. 질병으로 인한 공결사유 변경
※ 관련규정: 제43조(출석인정) ‘본인의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하여 출석할 수 없는 경우’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비 고 | |
공결 인정사유 | 병원진료 | 입원 | 입원 | 단순 병원진료는 공결사유 해당 안됨 |
제출서류 | 진료확인서 | 입원확인서 | 입원확인서 |
나. 생리로 인한 일반 공결사유 추가
※ 관련규정: 제43조(출석인정) ‘생리로 인하여 출석할 수 없는 경우(매월 1회, 시험기간 제외)’
공결 인정사유 | 제출서류 | 신청방법 | 비 고 |
생리 | 없음 | 인스타에서 신청함 | 출석인정 희망날짜로부터 1주일 이내에만 신청 가능함 |
ex) 3월 7일에 생리공결을 희망하면 3월 14일까지만 생리공결 신청이 가능함, 이후는 신청불가
다. 출석인정 요청서 양식 변경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비 고 |
일반공결 | 교수서명, 본인서명 | 본인서명 | |
취업계 | 교수서명, 본인서명 | 교수서명, 본인서명 | 변동없음 |
취업으로 인한 공결 신청 시에는 반드시 성적처리 지침 및 교수 서명을 받아야 함.
※출석인정(일반) 사유에 따른 필수 증빙서류
순 | 출석인정 사유 | 구분 | 증빙서류 | 비 고 |
1 | 교육과정운영 | 현장견학, 현장실습 | 학과에서 견학 또는 실습을 시행한 내부결재 공문 및 참가자 명단 첨부 | |
국고사업의 공식행사 | 사업단에서 주최한 행사 결과보고 공문 및 참가자 명단 첨부 | | ||
학교대표로 대회 참가 | 학생 운동선수에 해당하며, 대회 출전 공문 및 참가자 명단 첨부 학교대표: 학교 운동선수 또는 총장 결재를 받은 학교 대표자 | 학과에서 공모전 또는 대회에 출전한다고 학교대표가 아니며, 대표자격을 얻으려면 총장결재가 필요함(운동선수는 총장결재 제외) | ||
2 | 법령에 의한 의무이행 | 예비군 훈련 확인증, 군입대 시험 응시 확인증 등 | | |
3 | 본인의 상해나 질병 | 입원확인서 | 입원만 공결처리 가능함 | |
4 | 가족의 사망 | 사망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없을 시 무효 | |
5 | 생리로 인한 공결 | 없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