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2022년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폭력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우리 대학 전 구성원(교원, 직원, 조교)이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학생( 학부생, 대학원생)은 매년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각 1시간 이상 총 2시간 의무 이수
*교직원은 매년 성폭력·가정폭력 ·성희롱 ·성매매 예방교육을 각 1시간 이상 총 4시간 의무 이수
미이수자는 빠른 시일 내에 교육 이수 바랍니다.
- 교육기간: 2022.4 28.(목) -12.31.(토)
- 교육방법: 사이버캠퍼스 ▶ MY비교과과정 ▶ 2022학년도 법정의무교육 및 권장교육(대상별 선택 -교원, 직원, 학생) ▶ [법정의무교육/인권센터] 국문-폭력예방교육 시청(형성평가, 만족도 조사 필수)
-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바로가기 : https://cyber.jj.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