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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도 대학 직장 예비군 소집훈련(1차) 안내

  • 등록일 : 2022-06-10
  • 조회수 : 370
  • 작성자 : 경영대학

2022년도 대학 직장 예비군 소집훈련(1차) 안내문


1. 개요 

2022년도 대학 직장예비군 소집훈련을 본교 학생예비군(1 ~ 6연차, 이월 보충훈련자)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예비군 소집훈련에 성실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예비군연대 소속, 예비군 1~6연차(이월 보충훈련자는 8년차 까지 포함)

      ☞ 학생예비군으로서 동원훈련 지정자로 소집부대가 35동원지원단 3511동원 보충 

           보병대대 편성자는 병무청에서 별도 일정을 소집통지 할 예정(아래 일정 미포함)

  나. 장소: 106여단 훈련대(완주군 소양면 예비군훈련장) 

  다. 기간: 22. 6. 23.(목) ~ 7. 12.(화) / 기간 중 11일 

  라. 훈련 시간: 09:00 ~ 18:00 / 8H 

  마. 훈련장 이동 방법: 학교 제공버스 이용(사전 신청자) 또는 개인별 훈련장 입소

      ※ 학교 출발(스쿨버스 정류장): 오전 8:00출발 ⇨ 106여단 훈련대(완주군 소양면) 


2. 2022년도 예비군 소집훈련(1차) 일정    ☞ 2 ․ 3차 기본훈련은 차후 편성

※ 편성기준: 원격교육 2회 이수 ➡ 원격교육 1회 이수 ➡ 미 이수 순 편성 

훈련유형훈련일정인원대상별 편성
기본 훈련
(11일)
6.23.(목)(1일차)170원격교육 2회 이수(교육시간 4H이수 대상자)
6.27.(월)(2일차)170(94)원격교육 2회 및 1회 이수(교육시간 4H 및 2H이수 대상자)
6.28.(화)(3일차)171원격교육 1회 이수(교육시간 2H이수 대상자)
6.29.(수)(4일차)170원격교육 1회 이수(교육시간 2H이수 대상자)
6.30.(목)(5일차)170원격교육 1회 이수(교육시간 2H이수 대상자)
7. 4.(월)(6일차)170(33)원격교육 1회 이수 및 미이수(2H이수 및 미이수(공과대학))
7. 5.(화)(7일차)160원격교육 미이수(공과대학, 경영대학, 문화융합대학, 대학원)
7. 6.(수)(8일차)160원격교육 미이수(문화융합대학, 문화관광대학, 공과대학, 경영대학, 대학원)
7. 7.(목)(9일차)160원격교육 미이수(문화융합대학, 문화관광대학, 공과대학, 경영대학, 대학원, 인문대학, 사범대학)
7.11.(월)(10일차)160원격교육 미이수(사범대학, 사회과학대학, 의과학대학)
7.12.(화)(11일차)96원격교육 미이수(의과학대학)
이월 보충 훈련(5일)7.19.(화)10이월보충훈련 잔여 시간별 인원(1일 8H까지 이수 가능)
- 4년차: 이월보충훈련 잔여시간 8H(1명), 32H(3명)
- 5년차: 이월보충훈련 잔여시간 28H(1명), 32H(3명)
- 6년차: 이월보충훈련 잔여시간 16H(1명), 24H(1명), 32H(1명)
- 7년차: 이월보충훈련 잔여시간 32H(1명)
※ 이월보충훈련 2년 미 실시자 2명 포함
8.18.(목)10
9.14.(수)10
11.18.(금)10
11.29.(화)10


☞ 현재 인원 편성은 가편성이며 일정 조정 기간을 거쳐 최종 인원을 확정 예정


3. 개인별 소집훈련 일정 조정 관련 안내 

  가. 개인별 훈련 일정은 직장 예비군연대에 방문 또는 유선으로 확인 가능 

  나. 훈련 일정 조정 사유가 발생 시 개인별 신청, 없을시 지정된 일정으로 편성 

  다. 개인별 소집훈련 일정은 공고된 소집훈련 일정 내에서만 조정 가능 

  라. 일정 조정 가능 기간: 22. 5. 16.(월) ~ 5. 31.(화)까지 / 16일간 하고 이후에는 훈련 소집통지서 발송으로 조정 불가함 

  마. 훈련장 1일 훈련 가용인원(200명) 초과 시에는 일정 조정이 불가 

  바. 원격교육 2회 미이수자가 6. 23.(목)에는 조정 신청 불가(퇴소 교육시간 통제)


4. 전국단위훈련 신청을 하고자 하는 예비군 대원은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 싸이트를 접속하여 신청, 지역별 훈련장에 따라 1일 수용 인원 대비 5~10%이내로 차등 적용


5. 예비군 소집훈련 참가 시 준비사항

  가.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반드시 휴대) 

  나. 복장: 규정된 부착물을 부착한 전투복, 전투화, 전투모, 요대, 고무링 착용


6. 예비군 대원이 확인 및 준수해야 할 사항 

  가. 예비군 소집훈련 당일 오전 9:00까지 훈련부대로 입소(이후 입소 불가) 

    ① 개별 입소자는 완주 예비군훈련장 도착 시간 준수(지연도착 시 입소 불가)

      ☞ 09:00까지 입소(09:00 이후 입소 불가) 

    ② 학교 통합버스 이용 사전 신청자 시간 준수 

      ☞ 07:30분부터 당일 훈련대상자 확인 후 탑승 가능, 08:00 출발 준수 

  나. 규정된 예비군훈련 복장 미착용 및 불량자, 신분증 미소지자는 입소할 수 없음

  다. 입소 시 예비군 소집훈련과 관계없는 물품 지참 금지(회수 조치) 

  라. 훈련소집통지서 확인: 개인별 사전에 모바일 또는 인터넷 이메일로 발송한 소집통지서를 필히 본인이 확인하여 훈련일정, 장소, 시간 등 착오가 없도록 조치

  마. 20∼21년 원격교육 이수자는 각 2∼4H, 헌혈 실시자는 각 1∼2H 조기퇴소 

      ① 훈련 보류 등 정당한 사유로 '22년 이수 처리가 제한 시 23년에 적용 가능 

      ② 헌혈 실시자는 헌혈증, 헌혈 확인서 등 증빙자료 제출(사전 또는 훈련당일 제출)

  사. 코로나19 관련 예비군 훈련 통제 

      ① 확진자 또는 PCR 검사 후 결과를 대기중인 경우 훈련 입소가 불가하며, 관련 자료 증빙 시 훈련 연기조치 

        ☞ 증빙자료 :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제출 

      ② 예비군훈련장에 도착한 모든 예비군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시행

        ☞ 음성 ⇨「훈련 진행」, 양성 ⇨「귀가 조치 되고 훈련 연기 조치」 

      ③ 코로나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

구분검사결과동원훈련동미참·기본훈련
인도인접
(입소)시
양성- 귀가 조치(훈련연기)
- 2H이수 처리
- 퇴소여비 지급
- 귀가 조치(훈련연기)
훈련시간 미공제
- 교통비 지급
음성정상훈련
훈련 중
유증상자
발생 시
양성- 조기 퇴소 조치, 당일 훈련시간 이수처리
- 보상비(실비) 지급
음성본인이 조기 퇴소 희망 시
  - 훈련받은 시간만큼 이수처리   - 보상비(실비) 지급

 

  바. 예비군 소집훈련 연기 사유 발생 시는 규정된 구비서류(연기 원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연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