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학년도 1학기 재입학 시행 안내
자퇴·휴학만기 등으로 제적된 학생이 재수학을 원하는 경우, 여석의 범위 내에서 재입학을 허가하여 학업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2007학년도 1학기 재입학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대상자 및 여석현황 · 대 상 자 : 자퇴,휴학만기,미등록,미수강,학사경고,재학년한 초과 등의 사유로 제적된 자 · 여석현황 : 첨부파일참조 ■ 일정 구분 | 일시(기간) | 내용 | 정시 | 원서 접수 | 2007. 2. 12 ~ 2. 22 | 접수처(학생종합서비스센터) | 합격자 발표 | 2. 26 | 개별통보 | 합격자 등록기간 | 2. 26 ~ 3. 2 | | 추가 1차 | 원서 접수 | 2. 26 ~ 2. 28 | 여석 미충원 시 | 합격자 발표 | 3. 5 | 개별통보 | 합격자 등록기간 | 3. 5 ~ 3. 9 | | 추가 2차 | 원서 접수 | 3. 5 ~ 3. 8 | 여석 미충원 시 | 합격자 발표 | 3. 12 | 개별통보 | 합격자 등록기간 | 3. 12 ~ 3. 16 | | ■ 전형기준 · 신청자 수가 재입학 여석을 초과할 경우 선발 우선순위 ① 총취득학점이 많은 자 ② 총취득학점이 같을 경우, 총성적평점평균(모든 소수점 이하를 포함)이 높은 자 ③ 성적평점평균이 같을 경우, 생년월일이 빠른 자 ■ 제출서류 · 재입학원서 및 지도교수의견서 각1부[대학 홈페이지 참조] · 성적증명서, 학적부사본 각1부 (학생종합서비스센터 발급) · 주민등록초본 1부 (남자에 한함, 병적확인용) · 제출처 : 학생종합서비스센터 ■ 유의사항 · 제적 당시의 전공 및 학년으로 재입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제적 당시의 전공이 폐지된 경우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 재적경과기간 및 재입학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재입학 허가를 받은 자가 지정된 등록기간에 등록하지 않으면 재입학이 취소됩니다. - 재입학 허가 직후,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을 해야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 추가로 재입학 허가를 받은 자는 수업일수가 부족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수강신청 후 출석을 한 후부터 출석이 인정되므로, 결석일수가 수업일수의 1/4을 초과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수업일수의 1/4을 초과하여 결석할 경우 해당 과목은 F 처리됩니다. ·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은 http://www.studentloan.go.kr 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수업학적지원실 : 063-220-2083/2417 2007. 1.
전 주 대 학 교 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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