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가장학금 및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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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6-08 조회수: 528 작성자: 관리자 | |||||||||||||||||||
첨부 : 2012-2장학금 신청 안내.hwp | |||||||||||||||||||
장학금 신청 : 6/29까지.
2012-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안내
2012년도 국가장학금(한국장학재단) 신청 안내 ◦신청기간2012년 6월 4일~6월 29일(금) / 토, 일 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가능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 ⇒ 국가장학금 신청하기 ◦신청자격 : 직전학기 평점 80점 이상이며,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대학생 (2012년 2학기 복학생 및 편입생 포함) ◦서류접수(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신청 후 다음 영업일에 한국 장학재단 홈페이지 방문하여 서류제출여부 확인 (서류제출대상자 : 서류제출 필요 / 서류완료 : 서류제출 불필요) - 필수 제출 서류 : 신청완료 후 3영업일 이내에 제출(토, 일 제외) - 선택 제출 서류 : 2012. 6. 4.~ 7. 4.(수) 17시까지
국가장학금 유형별 내용 ◦국가장학금 Ⅰ 유형 : 소득분위 3분위 이하 학생에게 소득분위별로 장학금 지원 - 장학금액(1년기준) : 수급자 (450만원), 1분위(225만원), 2분위(135만원), 3분위(90만원)
◦국가장학금 Ⅱ 유형 : 대학 자체 노력(등록금 완화, 장학금 확충 등)에 따라 지원 - 소득분위 7분위 이하 학생에게 대학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지원
국가장학금 Ⅰ 유형 신청 절차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자의 소득분위 조회하여 대상자 추출 - 소득 3분위 이하 학생의 성적심사를 통한 장학생 선발 - 소득분위별 장학금 등록금 고지서 상 선감면 실시
2012-2학기 교내 장학금 안내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 3조 제 2항(학비감면) 관련 사항
※경제적 사정 곤란 학생 : 소득 7분위 이하의 학생
장애인 장학금 신청 ◦학생 본인이 장애인으로 장애인증 사본을 단과대학 행정실에 접수 추천 - 직전학기 취득학점 15, 평점평균 2.5 이상
이사장 장학금 신청 ◦소득분위 4-7분위자 중 경제사정이 곤란하고 학교생활이 성실한 자에 대해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추천 - 직전학기 취득학점 15, 평점평균 2.5 이상 →6/15(수)까지 신청
장학사정관제 장학금 신청 ◦소득분위가 0-3분위에 해당되지 않은 자 중 가계상황이 급격하게 곤란(부모님의 건강 악화로 병원 에 입원(최근 6개월 이내 1개월 이상), 부모의 이혼, 부도 파산 등)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어려워 진 학생들에게 2012-2학기에 일정액을 학비감면으로 지급함으로써 학교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증빙자료와 상담일지 제출
형제장학금 신청 ◦형제, 자매, 부부, 부모 2명 이상이 우리대학에 재학 중인 자 - 직전학기 취득학점 15, 평점평균 2.5 이상
자세한 사항은 학과 게시판 참조 (문의 : 063-220-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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