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밝은집(전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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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10-01 조회수: 617 작성자: 유종선 |
1.지역 전북 2.고용형태 정직 3.연봉 2800-2999만원 4.4대보험 보장 5.근무일 주5일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밝은집」에서는 이용자(장애인)들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따뜻한 사랑을 가진 직원을 공개모집합니다.
○ 모집분야 및 인원 작업치료사 1명
○ 학력 및 자격사항 가. 작업치료면허 소지자 나.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 소지자 및 운전가능자 우대 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사진첨부) 1부(본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나. 개인정보동의서 1부(본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다. 최종학력증명서 1부 라. 해당자격증 사본 1부 마. 주민등록등ㆍ초(초본: 군 경력표기)본 각 1통 바. 등록장애인 복지카드(해당자 한함) 사본 1통 사. 범죄경력조회서(최종합격자에 한함) 1통
○ 채용일정 가. 제출방법 :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우편접수는 마감일 18시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하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나. 제 출 처 : 우)570-861 전라북도 익산시 용안면 현내1로 59(교동리 410번지) 다. 담 당 자 : 중증장애인거주시설 밝은집 기획행정팀 라. 접수기간 : 2015년 10월 01일 ~ 10월 12일(12일간) 마. 면접일시 : 2015년 10월 14일(수) 오후 13시 30분 밝은집(원장실)
○ 합격자발표 가. 1차 서류 심사 후 면접 대상자는 개별 통지함 나. 2차 면접 후 합격자는 10월 15일(목) 개별전화 통지함 다. 채용이 결정된 이후, 그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채용이 취소됨.
○ 결격사유 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는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정된 자 -성범죄자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 기타 가. 기타 문의사항은 중증장애인거주시설 밝은집 기획행정팀에 문의바람 나. 전화: 063-861-9953~4 홈페이지: www.wonhome.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