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국제교류원

일본교환학생

일본교환학생 안내입니다.

프로그램 소개

우리대학에서는 일본 자매대학과의 교환학생 교류각서에 의거하여 상호 교환학생 파견을 통한 학점교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선발시기

: 9~11월

전형방법

: 대학성적(평균평점) 40% + 필기시험 30% + 신청서류 10% + 면접 20% 

선발 및 배정기준
  • 1지망 지원자 중 성적순으로 선발
  • 해당대학에 대한 1지망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2, 3지망 지원자 전체에서 선발하되, 성적순으로 처리
문의처

: 국제교류원 담당자 최성관 (전화: 063-220-2122)

교환학생 운영현황

교환학생 운영현황
파견대학 선발인원 파견기간 비고
삿포로대학 2명 1학기 또는 2학기 외국어, 경상, 경제, 법학, 문화학부
에히메대학 5명 1학기 또는 2학기 법문, 교육, 이공, 농학, 의학부
구루메대학 2명 1학기 또는 2학기 법문, 경제학, 상학, 의학부
카나가와대학 2명 1학기 또는 2학기
야마나시에이와대학 1명 1학기 또는 2학기

장학금 지원 자격

  • 학년제(2개 학기) 파견의 경우: 파견일 현재 2~6학기를 기 이수한 자
  • ※ 단, 파견후 마지막 학기를 본교에서 수학(1과목 이상 이수)이 가능한 자
  • 편입생의 경우, 파견일 현재 본교에서 1학기를 기 이수한 자
  • 기 이수한 학기의 성적 평균평점이 3.0이상인 자
  • 외국에서 취득한 학점이 이번 교환유학 인정학점을 포함하여 최대 65학점 이하인 자
  • 학칙에 의한 징계 사실이 없는 자로서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해당 언어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자

파견조건 및 지원 혜택

  • 파견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의 본교 인정
  • 1) 2015학번 이전 학생: 1학기 18학점, 2개 학기 36학점이내 자유선택으로 인정
  • 2) 2016학번 이후 학생: 1학기 16학점, 2개 학기 32학점이내 자유선택으로 인정
  • 교환학생 장학금 약 100만원/학기 지급
  • 대체과목 인정
  • - 대체인정은 졸업과 관련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유사과목에만 가능
  • - 대체과목 인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파견학생 본인이 성적표 사본을 해당 학부에 제출하여 대체과목인정확인서를 받아서 국제교류원에 제출해야 함
  • - 대체과목 전공학점 인정은 교환학생 학기 시작 전 신청한 자에 한해 인정함
  • - 대제과목 전공학점은 자매대학 성적표 기준 학점만큼만 인정함
  • 파견대학 등록금 납부
  • - 현지 파견대학 등록금 면제
      단, 모든 학생은 파견기간 동안 우리대학에 등록금을 정해진 납부기간에 필히 납부
  • - 기타 파견절차에 따른 소요 경비(비자 발급, 항공료, 보험료 등) 및 파견 기간 동안의 기숙사비, 식비 등의 체재비는 파견자 본인이 부담

지원자격

  • 학기제(1개 학기) 파견의 경우: 파견일 현재 2~6학기를 이수한 자
  • 학년제(2개 학기) 파견의 경우: 파견일 현재 2~5학기를 이수한 자
  • ※ 단, 교환 유학 종료 후 마지막 학기를 본교에서 수학할 수 있는 자
  • 편입생의 경우, 파견일 현재 본교에서 1학기를 기 이수한 자
  • 기 이수한 전 학년의 성적 평균평점이 3.0이상인 자
  • 외국에서 취득한 학점이 이번 교환유학 인정학점을 포함하여 최대 65학점 이하인 자
  • 학칙에 의한 징계 사실이 없는 자로서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JLPT N2이상 소지자
  • 기타 전주대학교 장학규정에 의거하여 해외 파견이 위배되지 않는 자

신청서류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1차(서류 접수 시)
  • - 교환학생 신청서, 학과장 추천서, 자기소개서, 수학계획서, 재정보증인동의서, 서약서, 확인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전주대학교 소정양식)
  • - 전 학년 성적증명서(한글), 재학증명서(한글), 외국어시험 성적표 사본 각 1부
  • 2차(선발 합격 후)
  • - 각 파견대학에 맞는 양식에 맞춰 교환학생 신청서 작성 후 송부

파견자 의무사항 및 유의사항

  • 선발된 학생은 정해진 본교 등록기간 중 본교에 등록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유학대학의 등록금은 면제되고 제반수속에 필요한 경비 및 기숙사비, 체재비는 본인 부담함
  • 선발된 학생은 유학기간 중 휴학할 수 없으며 유학기간 연장 및 현지에서의 재신청은 불가함
  • 선발된 학생은 반드시 국외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 가입확인서(사본)를 국제교류원에 제출해야 함
  • 선발된 학생이 교환학생 파견을 포기할 경우 차후 재학중 선발에서 재외됨
  • 귀국후 2주 이내에 귀국신고서 및 학점인정 의뢰서를 국제교류센터로 제출해야 함
  • 교환학생의 혜택을 받은 후 국내의 타 대학이나 외국의 대학에 신편입을 할 수 없음
  • 상기 선발 내용은 사정에 의해 약간 변경될 수 있음
  • 선발된 학생은 교환학생 오리엔테이션 기간 동안 국제교육교류원에서 요구하는 의무사항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함
  • 선발된 학생은 우리나라와 파견 국가의 출입국관리법 및 학칙, 제반 법규를 준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