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JEONJU UNIVERSITY DEPT. OF MATERIALS SCIENCE AND CHEMICAL ENGINEERING

전주대학교 신소재화학공학과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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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 실시 안내
작성일: 2024-02-22 조회수: 183 작성자: 전수지
첨부 : [붙임 1] 2023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실시 안내1.hwp 파일의 QR Code [붙임 1] 2023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실시 안내1.hwp  [붙임 1] 2023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실시 안내1.hwp ,   [붙임 2]2024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학기제 학생 매뉴얼1.pdf 파일의 QR Code [붙임 2]2024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학기제 학생 매뉴얼1.pdf  [붙임 2]2024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학기제 학생 매뉴얼1.pdf ,   [붙임 5]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1.hwp 파일의 QR Code [붙임 5]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1.hwp  [붙임 5]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1.hwp

LINC+사업단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는 2024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학생들은 참고하십시오. 


1. 현장실습 제도

: 가. 대학과 현장 실습 기관이 공동으로 산업체 현장에서 이론의 적용, 실무교육 및 실습 등을 실시하고, 이를 통하여 학점을 부여하는 산학협력 교육과정.



2. 신청 대상 : 4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3. 운영 절차 및 일정 


- 기간: 2024. 3. 4.(월)~2024. 6. 21.(금), 3개월 또는 3개월2주



4. 지원 사항 


5. 제외 대상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따름)


가. 학생 전공과 무관한 현장실습학기제

 나. 무급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학기제

 다. 협약 또는 문서를 근거로 하지 않는 현장실습학기제

 라. 1일 8시간, 1주 5일, 1개월 미만 운영(단, 실습기관의 전일제 기준이 1일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 해당 기준으로 운영 가능)

 마. 실습기관을 학생 개인이 섭외하거나 해당 기업(기관)의 필요에 따라 학생을 직접 모집․선발하는 경우

 바. 학교와 무관한 (조기)취업, 근로, 인턴, 아르바이트 등의 형태

 사. 국가 또는 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집체 형태 교육과정 등

 아. 별도 법령 등에 따른 의무 실습 형태 및 교육과정(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요건에 해당하는 현장실습)


※ 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요건에 해당하는 현장실습

1. 「선박직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승선실습,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에 따른 교육실습,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영양사 현장실습,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육현장실습 등 별도 법령에 따른 의무 실습 등

2.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료과정운영학교 등의 인증 절차에 필요한 의무 실습 교육과정 및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등에 따른 보건·의료 인력의 국가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기 시험과 자격 요건 충족을 위해 실시하는 의무 실습 등



6. 현장실습학기제 주요 내용 


1)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에 의하여 표준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하고, 자율현장 실습학기제 및 무급현장신습학기제는 운영하지 않음

2) 1일 6~8시간(실습기관 전일제 형태), 1주 5일을 기준으로 3개월(60일 이상) 또는 3개월2주(70일 이 상) 실시

3) 실습기관은 실습생을 대상으로 반드시 산재보험을 가입하여야 함(실습 시작 후 15일 이내)

4) 실습기관은 총 실습 시간의 10~25% 법위에서 직무 관련 교육 시간을 배정하여 운영하여야 함

5) 실습기관은 반드시 실습생에게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여야 함

- 최저임금액 이상, 유급 휴일 적용(교육 시간 비율(총 실습 시간의 10~25%에 따라 최저 임금액 75% 이상

6 신규 실습기관 현장 선검 의무화: 화학물 및 유해물질 취급 환경 사업장, 제조 • 생산 활동 등이 실습 내용으로 포함된 사업장 등은 반드시 사진 현장 점검을 실시


7. 안내 사항


1) 현장실습 참여 신청은 실습생 상해보험 가입을 위하여 실습 시작 5일 전까지 완료하여야 함 (예시: 현장실습 시일-2024. 3. 4.(월), 신청 가능 기한-2024. 2. 26.(월)

2) 현장실습 기간에는 원거 강좌, 논문 교과목, 현장실습 시간과 중복되지 않는 채플 및 사회봉사 과목만 수강 가능(이외의 일반 교과목 절대 수강 불가)

3) 재학 중 2015학번까지는 36학전, 2016학번부터는 32학선까지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이수 가능

4) 중도 포기 및 결과 서류 미제출시 학선 인정 불가

5) 현장신습 지도교수는 학과 지도교수이며, 학과 지도교수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장신습 지도교수가 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도교수 승인 하이 학과장-학과 교수 (전임교원 이상)

순으로 지성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