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출석 인정(일반공결, 취업계) 처리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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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8-30 조회수: 623 작성자: 행정학과 |
출석 인정(일반공결, 취업계)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처리방법: 첨부파일 참고 -유의사항 1) 가족 사망: 가족관계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만 출석인정 가능하며 고인과의 가족관계 증명서 필수 첨부 2) 질병으로 인한 공결: 입원 시에만 가능하며 입퇴원확인서 필수 첨부 ※단, 비입원이지만 독감 및 간염 등 타인에 대한 전염성을 입증하는 서류(진단서) 제출 가능 시 공결처리 가능. 3) 현장실습 및 견학 등: 주관하는 학과에서 행사 내부결재 공문(명단 및 일시) 첨부 4) 일반학생의 경우 모든 공결사안 통합하여 수업일수 1/3 초과 신청이 불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