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JEONJU UNIVERSITY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전주대학교 가정교육과

공지사항

공지사항 게시글의 상세 화면
학교현장실습 안내사항
작성일: 2017-10-18 조회수: 429 작성자: 가정교육과
첨부 : 학교현장실습생_카드.hwp 파일의 QR Code 학교현장실습생_카드.hwp  학교현장실습생_카드.hwp ,   2018학년도_학교현장실습_협조_요청.hwp 파일의 QR Code 2018학년도_학교현장실습_협조_요청.hwp  2018학년도_학교현장실습_협조_요청.hwp ,   학교현장실습_관련_안내사항.hwp 파일의 QR Code 학교현장실습_관련_안내사항.hwp  학교현장실습_관련_안내사항.hwp ,   학교현장실습_동의서.hwp 파일의 QR Code 학교현장실습_동의서.hwp  학교현장실습_동의서.hwp ,   학교현장실습_추천서.hwp 파일의 QR Code 학교현장실습_추천서.hwp  학교현장실습_추천서.hwp

1. 학교현장실습 안내사항

 

. 취득하고자 하는 교원자격증의 주전공 표시과목으로 1회 실습 실시

. 실습 학교는 학생이 자율적으로 선정하고, 부득이한 경우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선정

. 우리 대학과 협력학교 체결된 학교(붙임 1. 참조)를 우선적으로 선정

. 취득하려고 하는 교원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에서 실습 실시

. 사서 및 전문상담교사의 경우 초·중등·특수학교에서 모두 실시 가능

(, 사서교사는 도서관이 있는 학교, 전문상담교사는 상담실이 있는 학교에서 실습을 이수해야 함)

 

 

2. 제출내용

. 실습 대상자: 학교현장실습 동의서 1(학교장 직인 필수)

 

. 학과(전공): 학교현장실습 동의현황 1

 

 

3. 제출방식: 학교현장실습 동의서 및 서류 원본을 학과에 제출

 

 

4. 제출기한: 2017. 12. 01.()까지

 

 

 

  서류작성시 수정테이프나 화이트 금지!

  사용했을시 다시 작성해야함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사범대학 교직지원부(063-220-3227, 23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범대학 교직지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