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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학교 가정교육과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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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술 실습기준 안내(졸업이수기준변경_반드시이수해야함)
작성일: 2016-07-21 조회수: 2059 작성자: 가정교육과

심폐소생술 실습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근거: 교원복지연수과-8097(2015.12.30)호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에 따른 교원 양성기관 반영사항 안내", 교원자격검정령 제 19조 제3항 관련 별표 1[무시험검정 합격기준]

* 실습기준: 교원양성 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실습을 2회 이상 받아야 함

* 경과조치

구 분

실습 의무 횟수

비 고

20168월 졸업자

0

사범대학, 휴학자,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재학생 및 수료생 동일

20172월 졸업자

1

20178월 및 이후 졸업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