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법정의무교육] 2023년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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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6-09 조회수: 107 작성자: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 |
첨부 : 2023년도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수강 방법 안내.pdf |
폭력예방교육은 우리 대학 구성원 모두가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교육기간: 2023. 6. 7.(수)~2023. 12. 31.(일) -교육이수방법 : 사이버캠퍼스 접속 ▶ 로그인 ▶ 2023년도 교원/직원/조교/학생 법정의무교육 강의실 선택 ▶ 법정의무교육 -폭력예방교육(국문) 수강 : '0. 오프닝'부터 '강의 만족도 조사' 까지 수강시 이수(수료) 처리- 이수 확인을 위한 이수증 제출 불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