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법정의무교육]2022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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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6-07 조회수: 177 작성자: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 |
첨부 : 2022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 지침1.pdf |
※ 2022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 (장애인식개선교육은 대학 내 모든 구성원이 1년 1회 꼭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기간: 22.06.03~12.31 -대상: 전체 재학생 -이수방법: 사이버 캠버스 → MY 비교과과정 → 2022학년도 법정의무교육 및 권장교육(학생) → [법정의무교육]장애인식개선교육 시청 (교육 영상 시청 후 만족도 설문을 완료해야 이수 처리 됨) -언어 문화권이 다른 재학생을 제외하고는 국문 교육 수강을 기본으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