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취업사유 출석의 인정 처리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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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10-18 조회수: 523 작성자: 김윤혜 |
첨부 : 취업 사유 출석의 인정 처리(안).hwp , 취업자 증빙 서류 안내.hwp |
가. 신청대상: 졸업예정자중 해당학기 수강신청학점을 포함하여 졸업이수 기준을 충족한 자(신청한 해당학기 1회에 한정)
나. 취업자의 범위: KEDI에서 인정하는 취업자 기준에 해당하는 증빙이 가능한 경우
다. 신청기간: 개강 이후 ~ 수업일수 13주차
라. 출석의 인정 범위 및 증빙서류
마. 출석의 인정 처리 절차
바. 출석인정 예외사항
사. 유의사항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