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목적: 긴급 가계곤란 상황 발생 기타 경제적 사정으로 학업을 지속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교내]장학사정관제장학금을 지급하여 등록금 부담을 낮추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함 *장학생 신청 및 선발 절차 ① 개별상담 (전공지도교수) | ➜ | ② 상담일지 및 신청서 작성 | ➜ | ③ 신청서 및 증빙서류 학생지원실 방문 제출 | ➜ | ④ 학생선발 (장학사정관제 평가위원 심의) | ➜ | ⑤ 장학금 지급 (개인통장지급 및 재단내대출상환) |
*장학금 지급 세부 계획 및 신청대상 자격요건 구 분 | 장학사정관제장학금 | 장학금액 | 1인당 1,000,000원(수업료 범위내 지급) | 장학예산 | 50,000,000원 범위 내(50명 내외) | 신청대상 및 자격요건 | ◽ 국가장학금 신청여부 및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가계곤란을 증빙할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본교 재학생 ◽ 부모의 사망, 부모의 부도 및 파산 등으로 인하여 긴급 가계곤란 상황 발생으로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 ◽ 지속적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사항으로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 ◽ 성적자격: 직전 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2.0 이상 및 취득학점 12학점 이상인 자 | 필수 제출서류 | ◽ 장학금 신청서 및 상담일지(상담자: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 ◽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본인, 부, 모 각 1부) ◽ 가계곤란 증빙서류(개별 해당 서류 제출) - 최근 6개월 이내 부모님의 실직 또는 사업체 부도로 인해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사본 또는 파산확정 증명원 또는 결정문(법원에서 결정) - 직계가족의 장기투병 등으로 인한 근로소득자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 직계가족의 장기 투병에 대한 병원진단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의료비 정산서 -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사망확인이 가능한 서류(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등) - 본인이 근로자로서 부양가족이 3인 이상이며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되어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본인이 근로자로 부양가족이 표기된 건강보험증 사본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지속적인 가정 경제가 어려운 자: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기타 가계 곤란 상황을 증빙할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자: 해당 관련서류 | | 신청기간 | 2016. 9. 26.(수) ~ 10. 7.(금) 18:00, 학생지원실 방문 제출(학생회관 2층 226호) | 지급방법 | 2016. 10. 28.(금) 이후 개인통장지급 및 재단내대출상환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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